<단독>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부실 의혹·분양 논란

의무 주면서 권리는 안 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속은 곪았다. 메스를 들이대기엔 환부가 너무 넓다. 사안 하나를 봉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식이다. 그 사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빛나는 외관에 끌려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늪에 빠진 듯 허우적대는 중이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물이 사용승인(준공) 허가를 받은 시기는 지난해 10월. 여전히 새것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내부 잡음들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입구 쪽으로 가면 대형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1층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가 내건 것이다. 현수막에는 “자이엘라 오피스텔 불법을 비호하고 감싸주는 광진구청과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건축, 분양 등의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광진구청 등이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부실시공 의혹이었다. 주차장, 빗물받이, 장애인시설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상 6층 무단 증축과 4~5층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일부 해체 즉 무단 대수선으로 사용승인 허가가 난 지 8개월 만인 올해 6월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건축주는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의 부실시공 의혹은 언론보도, 광진구의원의 구정 질의 등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수없이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 사례가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별다른 개선 없이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등 현 상황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제는 건축뿐만 아니라 분양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7년 7월6일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가 위치한 자양동 2-2번지 일대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정
매수인 “들은 바 없다”

당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고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옛 명칭이다. 2018년 7월17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인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정책으로 홍보해왔다.

서울시는 자양동 2-2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해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60% 이상 계획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거주 공간으로 공급·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인근 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 우선 협의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내서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 등의 세부개발계획을 고시했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는 지상 8~9층 오피스텔 46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청은 지난해 11월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임차인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모집공고문에는 건대입구역자이엘라 8~9층 오피스텔 46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조건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 ▲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납부 ▲입주 일정 등이 명시돼있다

허가 받고
제멋대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조건 부분이다. 광진구청은 8~9층 46세대를 5개 주택형으로 구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공고했다. 광진구청은 9층 1세대만 임대보증금 16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1600만원에 72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오피스텔 월세 시세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110만~120만원 정도로 형성돼있다. 

임대료는 2017년 7월에 나온 서울시 고시에 의거한 ‘시세의 80% 이내’ 조건을 따라 결정됐다. 한국감정원 시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승인일(지난해 10월7일) 당시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민특법 제44조(임대료) 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릴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기간(2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임대료 변동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모호한 답변
커지는 피해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8~9층 오피스텔 매수인에게 고지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8층의 오피스텔 1세대를 분양받은 매수인 B씨는 계약 당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분양 계약을 하는 과정서 임대보증금 같은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뭐 하나 딱부러지게 얘기해준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1600만원에 월 임대료 72만원의 조건이 있었다면 이 돈 주고 분양을 받았겠냐”고 강조했다. 

B씨는 2억6500만원에 해당 세대를 매입했고 취득세 등 세금을 1300만원가량을 냈다고 한다. B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과정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았다”며 “과태료가 걱정돼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8~9층 오피스텔 매수인은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 시행위탁자 신나시스, 시공사 자이S&D와 ‘포괄양수도(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또 다른 매수인 역시 계약 과정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약 접수는 6시간 받고 끝?
광진구청 “시간 규정 없다” 

의아한 부분은 또 있다. 광진구청서 해당 오피스텔 임차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청약접수 기간은 11월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으로 공고됐다. 당첨자 발표는 접수 당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청약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게 아니냐는 질의에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는 청약접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또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서 임대료 등 임대조건도 포괄 양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 양도 시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2항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광진구청서 낸 임차인 모집공고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B씨는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그 사이 광진구청은 임차인 모집공고를 냈고 B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실제 B씨는 지난해 12월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A씨는 “서울시 고시대로라면 8~9층 오피스텔은 대학생에게 공급되도록 먼저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 아니냐”며 “아무것도 모른 채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람들도 피해자다. 시행사가 모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사만
배 불렸나

시행위탁사인 신나시스는 “질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시행수탁사 교보자산신탁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광진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서 광진구청은 “요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이엘라 분양금 반환 소송 
“홍보 광고와 다르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위탁사인 신나시스와 시행수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시행위탁사 측의 광고‧홍보자료, 상가 배치도, 예상 수익률 등의 자료를 신뢰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계약서 정한 입점 예정일까지 입점하지 못했고 처음 상가 배치도와 다른 기둥이 설치되는 등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2월 시행위탁사 등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양대금이 반환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위탁사 등 측에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다른 수분양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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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