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DJ정부와 윤정부 선거 사이클

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게도 김대중정부와 3번의 선거가 같고 시기도 비슷해 사이클이 같다. 

김대중정부는 집권(1998.2.25~2002.2.25) 100일 만인 6월4일 제2회 지방선거를 치렀고, 집권 25개월 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집권 7개월을 남겨두고 제3회 지방선거를 치렀다.


윤석열정부도 집권(2022.5.10~2027.5.10) 20일 만인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치렀고, 집권 23개월 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집권 11개월을 남겨두고 제9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는 대선 득표율과 출범 상황도 비슷하다. 15대 대선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1.53% 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했고, 20대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1.33% 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했다.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김대중정부는 연합정부(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로 집권 초기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서 승리했지만, 집권 25개월 후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에 133:115로 패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집권 7개월을 남겨두고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서도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와 선거 사이클이 같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근소한 득표 차 대선 승리, 여소야대 출범,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져 김대중정부와 똑같이 진행돼왔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

이런 사이클로 간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2026년 지방선거서도 참패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우를 범치 않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서 이기고, 2026년 지방선거서도 이기기 위해선 김대중정부의 선거전략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선거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윤석열정부에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위상이 돋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가 제출한 책자를 국무위원들에게 읽도록 권하면서 국민통합위 제안을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이 집행됐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최근 국민통합위는 소상공인, 청년, 노인, 이주민 관련 정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싱크탱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인요한호 혁신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에 변동이 없고 내년 총선서 수도권 패색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민주당을 잘 알고 정계개편 경험도 있고 특히 수도권 선거를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내년 총선을 맡기기 위한 윤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또 ‘윤석열 신당’을 염두에 두고 과거 정당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홍보전략가로 활약했던 김 위원장을 대안 카드로 내세우려 한다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때 선거 패배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선캠프서 도와준 선거 전략가나 국정운영의 조언자 정도로 여기고 김한길 카드를 내세운다면 이는 졸속카드에 불과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선거 사이클과 같은 김대중정부의 선거를 경험한 지략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내년 총선서 위력을 발휘하는 막강한 카드가 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2026년 제9회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21대 대통령선거(2027.3.3) 1년 전, 즉 제9회 지방선거(2026.6.3) 3개월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후보 윤곽도 드러나 대선후보가 지방선거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때도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1년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제3회 지방선거(2002.6.13) 50일 전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2002.4.27)돼 노무현 대선후보가 제3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년 총선에만 올인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대중정부가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국회의원선거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사이클 후 새쳔년민주당이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혹시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가 윤석열정부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제9회 지방선거 참패’ 사이클, 즉 ‘집권당 총선·지선 2패 후 대선 필승’ 사이클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는 2027년 대선 시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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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