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전환 ‘쌍특검’ 관전 포인트

피할 수 없는 전면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계가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서로를 향해 ‘네가 묻은 똥이 더 더럽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방어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붙들려 나갔다. 

처가 리스크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이 틈에 쌍특검 카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주도권을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묵혀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속도가 더딘 상태로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단연 김 여사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발의했다고 명시됐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법 시행 이후 3일 내로 이뤄진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명기했다. 

민주당 총선용 히든카드
이 대표에 역풍 불 수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다. 또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끝낸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쌍특검의 본회의 표결로 상황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쌍특검은 원래 내달 말경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 지난 4월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특검법은 사실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있는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묘수로 검사 탄핵안 표결을 막았다.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급작스럽게 취소하면서 민주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민주당이 딱히 잃을 게 없다. 특검법 자체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충분한 셈이다. 

국회가 총선 국면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딜레마적인 폭탄을 던진 셈이다. 

지면 선거 지고
주도권도 뺏긴다

여론도 쌍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민주당 편이다. 여기에 더해 TK(대구·경북)서도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여당은 쌍특검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당에게는 큰 리스크다. 특검의 추진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급될 것이고, 특검의 결과에 따라 총선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 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방탄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 대선후보 시절 떠오른 처가 리스크의 재연이다. 주요 길목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일가의 의혹으로 여러 난관에 처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위험해진다. 총선의 대형 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총선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정부는 다시 여소야대 국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여당 내부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내서도 윤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세력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무조건 좋은 패는 아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배지와 비교 불가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좋지 않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조그만 사안 하나로 특검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여당과 윤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카드로 분석된다. 검찰은 호시탐탐 이 대표의 세 번째 체포동의안을 꺼낼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빨리 1심 선고를 내리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꽃놀이패?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다수의 의혹들과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으로 총선 내내 공방을 벌이다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서 리스크는 늘 따르는 법인데, 총선서 마지막에 어느 쪽의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느냐의 싸움”이라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여야의 사이가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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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