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심판론 들끓는’ 인천 계양·연수구

‘명룡대전’띄우는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 상징성도 갖는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그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비(비 이재명)명은 이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놓고 격돌했다.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인 데다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안동 등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친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험지론이 불거지던 중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양 골목을 다니며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계양을에 또다시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1야당 대표의 출마가 점쳐진 만큼 여당서도 거물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그 상대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명룡대전’이 급부상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여의도 안팎서 기정사실화됐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어떤 험지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주목받는 데는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 계양으로?
여의도 떠도는 ‘검사 자객 공천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인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송 전 대표 등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민주당 인사가 인천시 곳곳에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밀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 ‘민주당 심판론’ 구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새다. 계양은 각종 교통편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가 많은 만큼 국토부 장관 출신인 원 장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 장관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제20대 총선부터 출마했던 윤형선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에서는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이용범 전 인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인천 끝자락에 위치한 연수구 중에서도 을 지역은 이미 한차례 심판론을 겪은 곳이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등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활발하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계층이 섞여들면서 스윙보터로 자리를 잡았다.

연수구는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불리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5~19대를 지낸 곳이다. 선거구를 분리한 뒤 치러진 20대 총선서 연수구갑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정승연 후보와 붙어 승리를 거뒀지만, 214표라는 박빙의 차이였다. 연수을은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가 당선돼 여전히 보수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연수을 지역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민 후보를 꺾고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역시 연수갑 재선에 성공했다. 다선 의원을 배출한 보수 텃밭에 정 의원이 승기를 꽂은 만큼 박근혜정부를 겨눈 칼날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이 나왔다.

‘박근혜 탄핵 VS 돈봉투’ 인천시
위태롭게 휘날리는 파란 깃발

하지만 근래 민심의 추가 보수진영으로 다시 기우는 모양새다. 정권교체 이후 연이어 터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부평구갑)·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모두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서 인천시 유권자들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윤 후보는 약 1만표 이상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연수을에 승산이 보이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만 거론되는 인물은 5명이다.

먼저 21대 총선서 참패를 겪은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민 전 의원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시된다.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민현주 전 의원도 거론된다. 그는 20·21대 총선 당시 연수을에 잇달아 도전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 셈이다.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은 연수을 출마를 확실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날리기도 했다.


기마전

이 밖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당내 공천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총선서 18.26%의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인 정 의원의 재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총선서 3파전을 뚫고 승기를 잡은 만큼 민주당이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단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통해 승기를 더 많이 꽂는 쪽이 정국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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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