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⑤함양 일두고택

정여창 가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함양 일두고택

경남에는 한옥 마을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개평한옥마을은 높은 기품을 간직한 동네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한옥 60여채가 모여 있고, 마을 중심에 이 지역의 정신적 뿌리 역할을 하는 함양 일두고택(국가민속문화재)이 자리한다. 건축한 지 수백년이 흘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해 영남지역 양반 가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집 안 곳곳에 걸린 편액의 뜻을 하나하나 새기며 둘러보기도 좋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골목을 지나면 일두고택 정문에 닿는다. 15세기에 활약한 일두 정여창의 집이다. 정여창은 영남 사림파의 영수 김종직의 제자로 들어가 공부했다. 이후 성리학의 대가로 인정받았으며 이황, 조광조, 이언적, 김굉필과 함께 동방오현에 올랐다.

성리학의 대가

그러나 무오사화(1498년)에 연루돼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서 생을 마감했고, 죽은 직후에 터진 갑자사화(1504년) 때는 부관참시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말년과 사후가 순탄치 못했지만, 나중에는 성균관과 향교 문묘에 신주가 보관돼 성리학자로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다.

지금의 일두고택은 정여창이 세상을 뜨고 약 1세기가 지나 건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고치고 새로 지으며 오늘에 이른다. 입구에 당상관(정삼품 이상) 벼슬을 지낸 인물이 사는 집에 둘 수 있다는 솟을대문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에는 고위 관료만 초헌(외바퀴가 달린 높은 수레)을 탈 수 있었는데, 솟을대문 높이가 초헌이 통과하기에 적당했다.

집 안팎에 걸린 편액에 일두고택의 자부심이 흐른다. 첫 자랑이 솟을대문 지붕 아래 있는 정려(旌閭)다. 나라서 충신, 효자, 열녀가 나온 집에 내린 정려를 정여창 가문은 5개나 받았다. 하나를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드문 경우다.


솟을대문을 지나면 너른 마당이 나오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사랑채가 보인다. 높게 쌓은 기단이며 반듯한 돌계단, 앞으로 튀어나온 누마루와 마당에 조성한 석가산(石假山)까지 웅장한 사대부 고택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사랑채 아랫도리 부분에 걸어둔 문헌세가(文獻世家) 편액이 정여창의 후손이 사는 집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고택서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랑채
석가산의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곳

문헌은 나라서 내린 시호다. 일두고택에 있는 여러 글씨 중 압권은 사랑채 방문 위에 붙은 충효절의(忠孝節義)다. 커다란 종이에 거침없이 쓴 글자에 기백이 흐르는 듯하다. 넓게 자른 나무판자가 아니라 종이에 써서 색이 바래고 해진 흔적마저 오랜 세월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사랑채 끝으로 연결된 누마루에 서면 석가산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조성했다고 하나, 장대하게 자란 소나무와 그 아래 삼봉(三峯)을 상징하며 세운 돌까지 영락없는 자연의 모습이다.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계절 무시로 변하는 석가산의 풍경을 즐긴 사랑채 주인의 고상한 풍류가 새삼 부럽다.

누마루 천장 모서리에 걸린 탁청재(濯淸齋) 편액이 주변 경치와 잘 어울린다. ‘탁한 마음을 깨끗이 씻는 집’이란 뜻이다. 누마루에서는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겨준 어머니나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머물던 안사랑채 마당까지 훤히 보인다.

연로한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싶은 집주인의 효심과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부정(父情)이 모두 닿을 거리다. 사랑채 옆으로 안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로 헛담을 쌓고 일각문을 세웠다. 문틀 아랫부분에는 활이 굽은 모양으로 나무를 깎은 월방(月枋)을 설치했다. 여자들이 출입할 때 치맛단이 걸리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중문을 지나면 비로소 안채가 나온다. 안주인이 편하게 움직이며 살림을 챙길 수 있도록 건물 앞뒤로 곳간(庫間)과 장독대를 두고, 공간은 개방적으로 구성했다. 안채 뒤에 있는 곡간(穀間)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공사 단계부터 주변 배수로를 깊이 파고, 바닥에 자갈과 숯을 여러 겹 깔았다.


안채 마당에 물건을 모아두는 곳간과 다른 창고다. 곡간 옆은 정여창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곡간보다 높게 짓고 지붕 단청을 화려하게 칠해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했다.

일두고택서 가까운 거리에 함양 남계서원(사적)이 있다. 정여창이 세상을 떠나고 약 50년이 지난 1552년, 지역 선비들이 모여 일두를 기리고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건립했다. 1556년 명종이 사액해 남계서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함양청계서원

문루 형태로 지은 풍영루를 지나면 강의하던 명성당이 정면에 나타난다. 양쪽으로 유생이 머물던 양정재와 보인재, 애련헌, 영매헌 등을 배치했다. 명성당 뒤로 가면 사당에 오르는 길이 있다. 사당 문 앞에서 명성당과 풍영루 지붕 너머로 함양군의 들판이 보인다.

남계서원 바로 옆에 서원이 한 곳 더 있다. 문민공 김일손을 추모하며 세운 함양 청계서원(경남문화재자료)이다. 김일손도 김종직에게 학문을 배우고 무오사화 때 희생된 인물이다. 청계서원에는 수업하던 강당, 유생의 숙소 구경재와 역가재 등이 남아 있다. 함양박물관도 지나치기 아쉽다. 함양의 역사를 한 눈에 살피고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둘러보기 좋다. 상설전시실에는 함양군의 선비 문화와 서원, 산성 등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함양 일두고택→청계서원→남계서원→벽송사→서암정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개평한옥마을(함양개평리하동정씨고가-함양 일두고택)→청계서원→남계서원
-둘째 날 거연정→군자정→동호정→농월정→함양 허삼둘 고택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함양 일두고택 www.ildugotaek.kr
-함양군 문화관광 www.hygn.go.kr/tour.web
-함양박물관 www.hygn.go.kr/museum.web

문의 전화
-일두홍보관 055)964-5800
-함양군청 055)960-5114
-남계서원관광안내소 055)962-9785
-함양박물관 055)960-5546

대중교통
버스 서울-함양,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2회(07:00~ 23:59) 운행, 3시간~3시간2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5회(07:30~23:00) 운행, 약 4시간 소요. 함양시외버스터미널서 함양지리산고속 정류장까지 도보 약 490m, 함양지리산고속-안의 농어촌버스 이용, 지곡 정류장 하차, 일두고택까지 도보 약 68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함양시외버스터미널 1688-7494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지곡 IC→안의·지곡 방면 우측 고속도로, 662m 이동→지곡톨게이트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직진, 163m 이동→지곡 IC 앞에서 함양로 지곡·함양 방면 우회전, 3.5㎞ 이동→병곡·백전 방면 우회전, 126m 이동→병곡지곡로 우회전, 469m 이동→함양 일두고택


숙박 정보
-우명리정씨고가(효리댁): 수동면 효리길, 010-5356-4116, https: //umyeongri.modoo.at
-지리산태고재: 지곡면 개평길, 055)964-8949
-남계한옥스테이: 수동면 남계서원길, 010-5259-1943, www.hyhanokstay.com

식당 정보
-장수할매국수(주전자국수·물총칼국수): 함양읍 고운로, 055)962-0081
-지현이네함양맛집(손메밀묵사발·손메밀전병): 함양읍 함양로, 055)962-2338
-20년손맛장터순대국밥(순대국밥·머릿고기국밥): 함양읍 용평3길, 055)963-3079

주변 볼거리
안의향교, 함양 안의 광풍루, 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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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