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고개 숙인 김경종 조선대병원장 “가족에 사과”

지난 20일, 보배드림에 “상습폭행당했다”
공론화되자 사흘 만에 부랴부랴 사과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학 전공의 폭행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조선대학교병원 측에서 사흘 만인 지난 23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경종 병원장 명의로 “저희 병원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인술을 베풀고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이라는 의료 현장서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와 의료계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여러번의 폭력이 이뤄졌음에도 병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해 참담함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뉘늦게나마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즉시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파악과 함께 피해자 보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해당 가해 교수는 모든 직무가 정지돼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 행위는 물론 교육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또 대학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원칙적이며 공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통해 폭력 예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며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추가 피해 없이 심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도 개선과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 어떤 상황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기에 병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2년간 시민들과 함께한 지역 사립대병원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다. 상습폭행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병원서 담당교수에게 상습폭행을 당해온 전공의다. 이 일이 묻히지 않고 추후 다른 전공의들과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녹취록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후 추가 녹취록 2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첫 번재 녹취록에는 가해 교수가 A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녹취록에도 가해 교수의 폭행에 따른 A씨의 외마디 소리가 등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지도교수는 A씨를 지속적이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다수의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는 물론, 외래환자 앞에서도,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당했다.

때론 따로 불려가서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기도 했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 심지어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서 오는 두려움은 너무 커서 꾹꾹 눌러 참으며 지냈다. 전공의 4년 차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까지 ‘한 번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나만 모르는 척 하면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주문을 외며 스스로 무던히도 달래고 위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글을 쓰는 이유는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며 나아가 결국 본과, 본원,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본원 출신 선배님들도 해당 교수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고 이런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져왔음을 알게 됐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서 시대에 동떨어진 개탄스러운 현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주길 바라며 전문의 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업 환경 및 근무 일수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수련부 차원서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서 간호대학교 실습을 했다’는 보배 한 회원 B씨도 “전공의 선생님께서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려지긴 했지만 딱 보면 바로 알겠더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대학 공대 졸업생이고 졸업 몇 년 후에 집 근처 간호대 가서 3학년 2학기 때 병원 수술실서 실습했었고, 4학년 1학기 때 응급실 실습했다”며 “다들 좋으셨는데 일부는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때는 힘없는 실습학생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주 고질적인 문화는 징글징글했다. 교수면 다냐? 전공의 선생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폭언에 폭행을 하느냐?”며 “조용히 따로 불러서 잘못한 부분을 알려주셔도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B씨는 “안 그래도 필수과 인력 없어서 지방의료 붕괴된지 오래인데…의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창피하다. 이러니 지방대라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병원은 가해 교수 해임해야 한다. 간호사이기 이전에 환자 입장서도 저런 의사는 10트럭 갖다줘도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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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