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발’ 올리브영 먹구름

6000억 날아갈라 전전긍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CJ올리브영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사안이 상장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장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권 승계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올리브영과 관련해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악재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는데, 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9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을 예상해봄직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올리브영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지난 10일 <조선비즈>는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구창근 전 대표(현 CJ ENM 대표), 이선정 현 대표,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올리브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B 시장은 규모도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닌 만큼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다.

독점 지위 남용 여부 촉각
상장 추진 중 제동 걸리나

올리브영 독점거래 강요 행위 논란은 그룹 지주사인 CJ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15일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CJ에 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CJ가 올해 3분기에 증권가 컨센서스(영업이익 6548억원)에 근접한 영업이익(6375억원)을 거두고, 올리브영이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을 기록했음에도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며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향후 상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기업공개(IPO)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따라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나선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IPO에 도전했다가 시장 상황을 이유로 뜻을 접었고, 올해 초부터 다시 상장 준비 작업에 힘을 쏟는 양상이었다.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 경영리더는 2013년 CJ 공채로 입사해 바이오사업팀과 식품전략기획 1부장 등을 맡았다. 비비고 브랜드의 해외마케팅과 LA레이커스의 파트너십 체결을 주도하는 등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냈으며, 그룹의 유력 후계자로 꼽힌다.

복잡해진 셈법

이 경영리더는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만 놓고 보면 3대 주주다. CJ가 지분율 51.15%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와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의 지분율은 각각 22.56%, 4.21%다.

이 경영리더가 공식적인 총수로 자리매김하려면 부친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리브영이 상장하면 이 경영리더는 구주를 팔아 CJ 지분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생긴다. 이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은 현 시점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증여 시 수천억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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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