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암컷 발언’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개딸들 분노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서 “비하 아닌 설치는 암컷”
‘정계 비판’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SNS에 글 게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지 오웰의 책)<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서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서 했던 발언 중 일부다.

이날 참석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같은 당 송갑석·조오섭·윤영덕·이용빈 의원 등은 최 전 의원의 이날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었다고 보도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강 시장과 송·조 의원은 초반 인사말만 하고서 다른 일정 등의 이유로 행사장을 떠났고 윤·이 의원도 후반까지 남아 있었지만 문제의 발언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공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가 전원 출당 조치 성명을 냈는데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질문에 “일부 기념식, 출판 기념식이 끝나고 행사장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부에 있었던 최강욱, 민형배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차 ‘그 문제의 발언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씀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 그때는 제가 행사장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틀 만인 21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이)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의 요체는 국민 자체로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은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복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그의 언행과 태도서 알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어찌 주인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태도가 본질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인에게 말 한 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며 “언행은 언제나 국민 입장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엄정 대처’ 발언 하루 만인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 당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비판 (모두)최고위원들의 같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전 의원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는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며 “비상 징계는 중대한 결정이자 중대한 결심으로 비상 징계 의결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지도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원권 징계 결정 이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최강욱 전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최 전 의원의 비판이 누구를 향하건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위는 “우리 당은 당내 젠더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당보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여전히 부족하며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당의 시스템적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구축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가부장제 문화가 만든 언어폭력이며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가부장적 인식과 남성 중심적 정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당내 침묵의 카르텔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 주류 혹은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 이런 분들이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원들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침묵할 경우 국민들에게 심판받는다. 국민 심판 전에 우리가 내부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전국 각지서 출판기념회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다니 진짜 한심해죽겠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만약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 조직이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그냥 도태되어가는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만큼 욕먹었으면 그것 자체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한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했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정도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든다”고 거들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공식 자리서 이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에서 이 발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비판했을 때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을 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중징계 결정과 여성위, 일부 야권 인사들로부터 비판이 나오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노골적인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엔 최 전 의원의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할만했던 말”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지자는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에 당 지도부가 총궐기하는 꼬라지가 눈꼴사납다. 지도부는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하는 꼴을 보고 어떤 말을 해봤나. 내년 총선에서는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다른 지지자도 “최강욱 같은 강성 의원들이 사라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일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을 방어했다.

반면,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내년 총선은 물론, 민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도부의 중징계 결정을 옹호하는 댓글도 일부 눈에 띈다.


문제는 최 전 의원의 반응인데, 정작 여권은 물론 야권의 비판 목소리와 지도부의 6개월 당원권 자격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가타부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잘못된 발언이 아니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과 함께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링크를, 지난 21일엔 ‘T1의 롤드컵 제패! LCK의 세계 최고 수준 연속 확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언론의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무더기로 만나는 것 말고, 바이든 기시다 정상회담(O)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O) 시진핑 기시다 정상회담(O) 오염수 방류 방관 덕에 그나마 윤석열 기시다 정상회담(O)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X) 윤석열 시진핑 정상회담(X) 문재인이 이랬으면 왕따 외교라고 했을 거면서 지금은 조용…’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인용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9월18일,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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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