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할 정도로 잘못인가요?” 여행지 호텔서 폭발한 아내

지난 21일, 네이트판에 하소연 글
여행 일정 하루 연장 후 문제 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박7일간 한 살 갓난아기,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사소한 의견 다툼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제가 이혼당할 정도로 남편에게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쓴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니 조언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시어머니와 한 살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6일 동안 아기도 케어해야 하고 시어머니까지 관광을 시켜드려야 했던 A씨 내외는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가 없었다. 남편은 A씨에게 시어머니가 여행을 마치는 날, 호텔을 하루 연장해서 관광을 다니자고 요청했다.

몸과 마음까지 지쳐 있던 A씨는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며 재차 연장을 요구했고 결국 동의한 후 다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정을 짰다.

A씨는 ‘이왕 연장하는 김에 못한 여행이나 하고 가야겠다’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일은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남편이 “너무 졸립다. 20분만 더 자겠다”며 그 동안 아기를 케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A씨는 ‘이렇게 잘 거라면 그냥 집에 가서 쉬지, 뭐 하러 호텔까지 연장했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밀려왔다. 남편이 더 잠을 자는 사이 A씨는 아기를 안고 호텔 인근을 1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온 A씨가 “잘 잤느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하나도 못 잤다”고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다. A씨는 본인은 잠을 더 자겠다고 하면서 아기 좀 봐달라고 했던 남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딱 20분만 잘 수 있게 아기 봐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당신이 나가기 전에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생각나서 잠이 안 왔다, 당신 잘못”이라고 화를 냈다.

A씨도 “이건 시간 낭비다. 여행하기로 하고 돈 내서 연장하고 스케줄까지 다 짜놨으면 적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은 “호텔로 돌아왔을 때 ‘아, 그 말에 기분 나빴구나, 미안해. 나도 짜증나서 그랬어’라고 했으면 이렇게 싸울 일 없었다. A씨가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싸움이 커졌다”며 다툼을 아내 잘못으로 돌렸다.

A씨 입장에선 남편의 여행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아침잠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이해해서 아기를 데리고 한 시간 동안 호텔 밖을 배회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피 말리면서 싸울 일인가’ 싶었던 A씨는 마지막 날 여행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 때문에 싸움이 커졌다”면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오늘은 술을 마셔야겠다’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미 시각은 오후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호텔서 하루 종일 이 문제로 다퉜던 것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남편의 술버릇이 한 번 마시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음악을 같이 듣도록 하는 거였다. 호텔 방이 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술 취해서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면 아기와 갈 곳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A씨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아기도 있고 술 취한 사람 옆에 못 있겠다”고 말한 뒤, 친정으로 향했다.

새벽 2시가 넘어 친정에 도착한 그는 잘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 A씨에게 전화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남편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당신은 나를 버리고 간 것”이라며 화를 냈다.

그래도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닌 사람이 집도 아닌 곳에 혼자 있다는 게 걱정이 된 A씨는 아침부터 다시 호텔로 남편을 데리러 갔다. A씨가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남편은 ‘데리러 와도 안 가겠다’ ‘길거리서 자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

이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이틀 동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원인은 당신에게 있고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라며 “이 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당신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과 못 산다.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틀 뒤 남편은 “당신과 아기를 위해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후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런 끈질긴 다툼이 빈번히 생기면서 그때마다 너무 피 말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두 번째 큰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부탁드린다”며 “이 싸움의 원인이 전적으로 제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글에는 “‘다 네 잘못’이라는 식으로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그 아침에 왜 데리러 가나요?” “아내 옥죄는 정도가 무슨 고문 기술자가 따로 없네” “이혼을 당할 건 아니죠. 이혼을 하긴 해야겠지만, 국내서 6박씩이나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베플 1위에는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냥 이혼하시라. 그렇게 순간순간 욱하며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만 하는 사람과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 아이 생각해서 이혼하시라. 남편과 싸우는 모습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보고 크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제대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이 올랐다.


베플 2위도 남편을 질타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그 아침에 왜 데리러 갔느냐? 그러니 함부로 하는 것이다. 술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들어주는 아내가 있으니 더 그러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고 이혼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과해도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잘못은 당연히 남편이 했고 선택은 이제 님이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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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