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④논산 명재고택

자세히 봐야 더 어여쁜 논산 명재고택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논산 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에 다다랐다. 사대부 집이라면 으레 등장할 법한 솟을대문도, 담장도 없다. ‘어디가 입구지?’ 생각하며 몇 걸음 걷는 사이, 고택 마당에 들어섰다.

명재고택은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연구와 후대 교육에 전념한 조선 대학자 명재 윤증의 집이다. 3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간직한 고택은 뒤쪽으로 선 고운 산과 마당에 단아한 인공 연못이 어우러진다. 여기에 열을 맞춘 장독대가 운치를 더한다. 첫눈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집이다.

300년이 넘는 세월

명재고택의 진가를 알려면 그 안에 숨은 실용적이고도 과학적인 원리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고택은 안채와 광채(곳간채),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된다. 사랑채 뒤에 안채와 광채가, 안채 동쪽 뒤편에 사당이 자리한 구조다. 고택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랑채는 앞면 4칸에 옆면 2칸 규모로, 안채와 달리 담 없이 개방된 형태다. 정면서 볼 때 중앙이 사랑방이고 오른쪽에 대청, 왼쪽에 누마루를 배치했다.

사랑채에는 창호가 많은데 ‘경치를 빌린다’는 차경(借景)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곳곳에 있는 창이 액자가 되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화를 담아낸다. 소유하는 그림 대신 자연의 경치를 잠시 빌려 즐긴다는 한옥의 미학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간 창출의 지혜가 담겼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를 연결하는 안고지기가 독특하다. 안고지기는 미닫이와 여닫이 기능을 합친 문이다. 네 짝짜리 문이 가운데 두 짝은 미닫이, 양쪽 끝은 여닫이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가운데 문을 밀고 여닫이로 활용할 수 있다.

여닫이로 모든 문을 개방하면 공간 확장이 가능해,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유용하다.

누마루 역시 창호 개폐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문이 닫힌 누마루는 아늑한 방이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정자처럼 변신한다. 주변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는 명당이다. 누마루 아래 금강산을 형상화한 석가산(石假山)을 아담하게 조성해 풍류를 더했다.

한옥의 미학을 볼 수 있는 구성
고택체험 1박2일 프로그램도 진행중

사랑채 돌계단 옆 댓돌에 새긴 일영표준(日影標準)이란 글자가 눈에 띈다. 윤증의 9대손 윤하중은 천문학에 밝아 해시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해시계의 영점을 놓고 천체를 살필 수 있는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 일영표준이라 새겼다고 한다. 원래의 글자가 일부 훼손돼 옆에 새로 만들었다.

사랑채에서 왼쪽으로 보면 중문간채가 있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인데, 대문이 열려 있어도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문 뒤에 내외 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내외 벽 아래 틈을 두어 안채 대청서 방문객의 신발을 보고 안주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ㄷ 자형’ 안채는 일자형 중문간채와 함께 ‘ㅁ 자형’을 이룬다.

안채 옆 광채에도 선조의 지혜가 숨어 있다. 안채와 광채가 놓인 구조를 보면 나란하지 않고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다. 지붕은 안채가 광채보다 높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조량과 바람의 이동을 고려한 배치다. 덕분에 광채 북쪽 끝 창고는 여름에도 시원해 냉장고 역할을 했고, 주거 공간인 안채는 광채에 가리지 않고 볕을 충분히 받는다.


고목도 주요한 볼거리다. 수백년 된 느티나무(보호수)를 비롯해 은행나무, 배롱나무가 우직하게 자리를 지킨다. 여름에는 배롱나무꽃이 화사하고, 가을에는 고아한 은행나무가 눈을 즐겁게 한다. 산책로 따라 다양한 각도서 고택과 어우러진 고목을 감상해보자.

명재고택은 후손이 거주하고 있어 지정된 장소 외 출입을 금한다. 고택 안팎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면 하룻밤 묵어가도 좋다. 사랑채와 안채 등에서 한옥 스테이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진행하는 1박2일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고택서 하룻밤 머물며 종손과 대화, 종가 음식 만들기, 고택 작은 음악회 등을 체험할 수 있다(자세한 일정은 사전 문의). 고택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하절기 오후 5시까지, 명절 연휴 휴관), 관람료는 없다.

논산 돈암서원(사적)이 명재고택서 자동차로 20분 거리다. 조선 중기 정치가이자 예학 사상가 사계 김장생을 기리며 건립했다. 현종 때 사액서원(조선시대 왕으로부터 서원명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이 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9곳 중 하나다.

강학 공간인 양성당을 중심으로 정의재(서재)와 거경재(동재), 사당인 숭례사 등이 자리한다. 응도당(보물)은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의 강당 가운데 규모가 제법 크다.

호남선 연산역도 논산 여행 코스에 넣을 만하다. 작은 역이지만 기차문화체험관, 연산역 급수탑(국가등록문화재) 같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퇴역한 기차 4량을 활용한 기차문화체험관은 쉼터, 기차문화전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공간 등을 갖췄다.

연산문화창고

연산역 급수탑은 1911년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존하는 급수탑 중 가장 오래됐으며, 화강석으로 쌓은 몸체가 특징이다.

지난해 개관한 연산문화창고가 연산역 인근에 있다. 옛 곡물 창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목받는다. 총 5개 건물을 담쟁이예술학교, 커뮤니티홀, 카페 등으로 운영한다. 시기별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명재고택→연산역→연산문화창고→돈암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연산역→연산문화창고→돈암서원→탑정호출렁다리
-둘째 날 명재고택→종학당→선샤인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명재고택 http://myeongjae.com
-돈암서원 www.donamseowon.co.kr
-연산문화창고 www.nonsan.go.kr/goyeonsan
-논산문화관광 www.nonsan.go.kr/tour


문의 전화
-명재고택 041)735-1215
-돈암서원 041)733-9978
-연산역 041)735-0804
-연산문화창고 041)730-2960~4
-논산시청 관광과 041)746-5405

대중교통
버스 서울-논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3회(06:30~22: 45)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회(12:10, 14:20) 운행, 약 2시간55분 소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501번·504번·505번·508번·509번 버스 등 이용, 교촌리 정류장 하차, 명재고택까지 도보 약 48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논산시외버스터미널 041)735-3644

자가운전
논산천안고속도로→공주톨게이트→송선교차로서 논산·대전 방면 우회전→노성교차로서 노성 방면→노성산성길 방면 우회전→명재고택

숙박 정보
-백일헌종택: 상월면 주곡길, 041)736-4166, www.baekilheon.com
-논산한옥마을: 연산면 임3길, 041)435-7030, www.nshan ok.kr:457
-스테이인터뷰 강경: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010-8107-9156, https://stayinterview.co.kr/pension/7

식당 정보
-신동회관(한우구이): 상월면 백일헌로, 041)733-9252
-셋집매농가맛집(떡갈비): 논산시 원앙로, 041)735-7798, https://sgm.modoo.at
-반월소바(메밀소바): 논산시 해월로, 041)733-22 10


주변 볼거리
온빛자연휴양림, 쌍계사, 백제군사박물관, 강경근대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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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