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비명계 마지막 비명

“끝까지 쥐어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쓴소리 담당인 비명계가 뜻을 모았다. 굵직한 한 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셈이다. 날 선 말이 아플 법도 하지만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공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생명도 위험하다. 비명계가 꺼내든 최후의 패가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친·비명(비 이재명)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다.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는 만큼 ‘비명계 숙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객 공천’ 논란도 심심찮게 나온다. 원외 친명계가 비명계를 밀어내는 구도가 그려진다. 예상되는 지역구만 20여곳으로 꼽힌다.

단일대오

이처럼 비명계 의원들이 경계하는 건 민주당이 친명으로 채워지는 ‘이재명 사당화’다. 이들은 조 사무총장 사퇴 요구와 함께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과 당 지도부 등에게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등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험지론’을 띄우자 비명계 역시 민주당의 핵심이자 기득권인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 지도부가 모범을 보여야 다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대표의 고향이자 험지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지역 행보를 넓히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내년 총선에 관한 거취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을 재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7일, 이 대표는 계양구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교부금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날(8일)에는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에 직접 나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비명계의 험지 요구를 거부하고 계양을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양구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물려받은 곳인 만큼 이곳에서 재출마를 고수한다면 쉬운 길을 걸으려 한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양구를 벗어난 도전정신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험지 요구에 텃밭만 응시
마침내 들고 일어서는 비주류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측에서는 비명계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 대표가 초장부터 험지에 나선다면 판세가 기울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총선이 5개월가량 남은 만큼 당 대표의 험지 출마를 가닥잡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사무총장 역시 “당내서 그런 검토가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당내에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는 만큼 이 대표의 험지론 논란을 잠재웠다.


비명계가 우려하는 공천 학살과 관련해서도 일축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특정 의원만 컷오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비명계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일부 비명계는 12월을 마지노선으로 탈당까지 시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를 통해 당내 문제점으로 사당화와 팬덤 정치, 패권주의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와해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까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당이 쇄신하지 않을 경우 12월을 마지노선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며 역시나 한 달 안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이 대표의 사당화와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에 끌려다니는 팬덤 정치를 꼽았다.

연일 이어지는 탈당 선언에도 지도부가 반응이 없자 비명계는 덩치를 키워 반격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MBC에 출연해 탈당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오픈시킬까 싶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원칙과 상식’(가칭)이라는 모임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세력으로 지도부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선 앞두고 감지된 지각변화
‘비명 스크럼’ 효과와 한계는?

이후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집단행동을 공식화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의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비명계는 특별한 구심점이 없었던 만큼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따라서 이번 모임을 계기로 비명계 세력이 결집한다면 정치판에 새로운 물결이 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다만 원칙과 상식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모임의 성격을 띠는 만큼 당분간은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 뒤 그대로 신당 창당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세력 결집의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비명계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언론서 모임이 ‘출범’한다고 표현하는데, 새삼스럽고 거창한 의미”라며 “출범식보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모임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명계의 움직임에도 지도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민주 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 종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파 갈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총선 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세력화가 비명계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찻잔 속 태풍


이른바 ‘혁신계’로 자리매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당화를 반대하는 교집합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지향점이 존재한다. 장기간 ‘원팀’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비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본인은 다른 혁신계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에 관해서도 온도 차가 존재하는 만큼 충돌 지점이 곳곳에 놓여있다. 결국 비명계 내에서도 계파가 갈리는 형국이다. 갈등 봉합하기 위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 화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화합의 메시지를 내놔도 지도부가 비명계를 배제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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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