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잡는 ‘검수원복’ 그림자

내사 깠다가 독박 쓰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검찰의 힘이 빠져서인지 지난 9월까지 국내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이 지난 30여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영상 축사에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경 간 마약 밀매·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마약 밀수입이 늘면서 국내 마약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국내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도 2020년 242kg서 지난해 561kg, 올해 8월까지 518kg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인력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후 단순 투약 사건 수사 못해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밀수·유통 경제범죄 분류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인력을 따라갈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검경이 경쟁보다는 공조하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적과 성과로 치우쳐진 수사 관행이 문제로 떠오른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해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단순 투약범임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 하면 특정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해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유통라인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주의가 퍼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0건을 넘는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경찰이 마약류 판매자에게 마약을 사겠다고 꾀내 이를 잡아들이는 행위인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만 판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혐의자들이 재판서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계략을 썼다(범의 유발)’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미국, 독일과 같이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위장 수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가 의심되는 물품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완수사 명목 사실상 경찰 압박
“미국처럼” 수사청 신설 목소리도

검찰은 마약 직접 수사권 회복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도 올 초부터 여러 번 언급해왔던 문제”라며 “마약 문제는 곧 민생 문제고 경찰과의 경쟁구도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넓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마약 밀수를, 경찰이 투약 사범을, 해경이 해상 단속을,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을 맡는 등 다원화된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다만 독립 기관 신설에 앞서 비단 수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에 뻗어있는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재정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4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국가와의 공조팀 구축에도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은 1만여명에 달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사권 회복

특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 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치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질병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했을 때 3.9% 수준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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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