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막말 잔치’ 인권위 회의록 공개

얼굴만 맞대면 아수라장 ‘이념 전쟁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 2명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회의록에는 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과 궤변이 담겨있다. 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회의를 통해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본연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내홍은 자연스레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례적
관행 파괴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인권위원들의 표결로 처리한다. 보통 인권위원 과반인 6명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한다.

국회 지명 4명은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으로 나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바뀐 상임·비상임위원은 총 6명이다.

11명의 인권위원은 전원회의 이전 진정인 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침해1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침해1소위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8월1일이다. 이날 침해1소위는 정의기억연대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터진 욕설을 제지해 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침해1소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소위 표결에는 김 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참여해 김용원·김종민 위원은 기각, 김수정 위원은 인용 입장을 냈다.

김수정 위원은 “의견이 엇갈린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는 인권위법 제13조 제2항의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 소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소위원회 3인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넘겨 처리해왔던 것이 ‘관례’다.

사무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9월, 진정 재논의 방침을 담은 언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위원은 소위 결정에 대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명자료 작성 직원들의 인사조처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미루고 있다.

김 위원이 소위를 열지 않으면서 누적된 안건만 이달 초 기준으로 230건이 넘는다.

이충상·김용원 잇단 말 끊기에 혐오 발언
위원장 중재 불가능…질문에 동문서답도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소위를 열지 않는 행태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며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는 인권위 운영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또 있다.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5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었다.

그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해야 한다’는 당시 결정문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는가’라는 소수 의견을 적었다.

인권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며 인권위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두 위원이 도를 넘은 행동에 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나 내부갈등은 있지만 특정 인물로 인해 회의가 수개월째 미뤄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토로했다.

인권 아닌
법률 해석

인권위는 감사원, 중앙선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타 기관에 ‘권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위원과 이 위원의 합류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인권단체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칙 개정안 철회와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은 왜 나왔을까?

김 위원은 이날 회의서 “접수 사실을 모든 인권위원들이 알고 있다. 운영지원과장이나 사무총장이 접수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는데 마치 사무총장이 접수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진 사무총장에 관해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며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사무총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그 자리서 비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의 발언에 관해 한 인권위원은 “공개된 공식회의 자리서 사무총장에게 ‘오만방자하다’와 같은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 같은 인권위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다른 인권위원도 타인에 대한 그런 언동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송 위원장은 “위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방청이 가능한 회의서 이 정도인데 비공개 자리에서는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전했다. <일요시사>가 야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회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갈등을 겪었다.

비상식적
대응 일관

5월22일에 진행된 제7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김 위원은 송 위원장에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님이 작성했던 초안상에 다른 인권위원이나 직원들이 보기에 거북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정문서 빼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더니 언론사에 제공됐다”며 “몰지각하다고 표현하겠다. 누가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 기사화되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희 위원은 “최종 결정문에 삭제되면 결정문만 보고받는다. 삭제가 안 됐으면 인권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국민이 안다.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냐”고 하자 이 위원은 “다닌다. 객관적 진실이다. 관련 보도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단체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 위원에게 “왜 인권위원으로 있냐”고 물었고, 이 위원은 “게이 중에 기저귀 찬 사람 없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다.

6월12일에 진행된 제8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윤 위원은 이 위원에게 “위원회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 이 위원님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혐오발언이 아니다”고 반박하자, 윤 위원은 “혐오발언하지 말라. 그것이 혐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혐오발언 제발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달 26일 진행된 회의서 서미화 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위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은 “너무 모욕적이고 옆에 앉아 있기 힘들다. 어떻게 희생자들 5·18 희생자와 비교하냐. 사과해야 하고 인권위원 상임위원과 정말 안 맞으시는 것 같다. 사퇴하시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5·18 비교해 유가족 2차 가해
야 추천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아 갈등 커지나

이 위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한 게 아니다. 서 위원님 말씀이 인권침해적”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방청하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는 “애들이 왜 죽은 지 아는가! 공권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었다. 5·18이 왜 나오냐”고 반발했다.

9월7일에 진행된 상임위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남규선 위원은 침해1소위의 회의 진행이 미뤄지는 것에 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이 “우선 좀 더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잠깐만요”라고 제지했고, 김 위원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송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지만 김 위원은 “이미 기각을 결정했고 어떤 형태의 재고도 있을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한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제3자에 해당되는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엉뚱한 주장을 일삼아서 따를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의록에 담긴 이 위원과 김 위원의 말을 살펴보면 법조계 출신다운 언어를 구사한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판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행된 인권위만의 ‘관행’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인권적 문제보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접근해 의결하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이 이뤄지면 현장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과 김 위원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인권위원들의 남은 임기를 보면 윤 위원이 내년 2월, 김수정 인권위원이 내년 8월까지다. 두 위원 모두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송 위원장의 임기도 내년 9월 초까지고, 남 위원의 임기도 내년 8월까지다.

갈등 해결
대책 전무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은 2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여권이 추천한 위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 진행 과정에 의사를 표명할 순 있지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념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아무리 보수진영 인사라고 해도 사무처나 직원들이 존경하는 인권위원들도 있었다. 두 위원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이른바 ‘아수라장’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참담하다. 회의 진행도 되지 않아 유가족들과 진정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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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