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윤핵관’ 비상구

당 간판 떼고 친윤 연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희생을 강요하면 누구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측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혁신위가 윤핵관 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윤심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자신들의 지역구로 가 조직을 다진다. 내년 총선서 윤핵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권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친윤(친 윤석열)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식 안건과 별도로 “당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로 출마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총선서 윤핵관의 희생을 요구한 발언이다. 

전전긍긍

윤핵관 세력은 인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유일하게 입장을 드러낸 이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현 대표의 경우 “영광을 다 이뤘다”며 최측근에게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핵관의 희생 안건은 혁신위 2호 공식 보고서 빠졌다. 혁신위가 다시 당 지도부에 공식적인 요구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출마, 험지 출마 발언은 권고 형식이었지만, 앞으로 지도부가 외면할 경우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김 대표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와 최고위원회가 대립하는 구도가 설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미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당 소속의 비주류 세력을 만나 지도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인 위원장과 만난 홍 시장은 “‘듣보잡’이 설친다”며 국민의힘 주류 세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이 언급한 듣보잡의 대상은 친윤 세력과 윤핵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험지 출마에 관해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다고 해도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혁신위 희생 요구…강도 높은 압박
거부하고 지역구 사수 의지 드러내

이와 관련해 혁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 지도부가)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당사자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핵관 세력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론전을 펼치면 윤핵관에게 상당히 불리해져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윤핵관을 비롯해 친윤계가 차출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1기 윤핵관 세력과 윤 대통령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핵관 핵심으로 통하는 장제원·권성동 의원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해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도 윤핵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총선 전략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파다하다. 이를 두고 윤핵관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팽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핵관 세력은 정권을 교체했고, 윤석열정부를 만든 개국공신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첫 인선부터 시작해 당내 요직은 모두 윤핵관으로 꽉꽉 채워졌었다.

실세 중 실세였기 때문에 쉽게 권력을 놓는 것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윤핵관에게 희생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용산 인사들을 꽂아 넣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과 권 의원은 희생을 거부하고, 지역구를 사수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버스 90대를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에 참석했다. 

여전한 세력·조직 과시
무소속 당선 이력 있어

권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를 옮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지역구 행사를 여럿 참석해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말, 강릉시 이장·통장·반장 한마음 대회와 강릉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주민 행사에도 참여해 지역을 챙기는 일에 부단히 노력 중이다.

여전히 윤핵관은 당내 실세의 한 축이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직전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패배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공천에 앞서 영입될 사람에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핵관 세력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칠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 안건이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보고돼 의결될 경우, 총선 직전에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바 있다. 

장 의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이 있다. 특히 장 의원의 지역구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PK(부산·경남)의 부산 사상구로 당을 보고 뽑는 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19대 총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역이었던 만큼 총선 때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기도 한다. 

일찌감치 험지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깃발을 꽂았다. 이들이 자꾸 세를 과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건재함을 알려 누가 도전해와도 자신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차하면 지난 총선 때처럼 당 간판을 떼고 출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핵관 중 불출마를 선언하는 인물도 더러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미 임명직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험지 출마를 거래했다는 말도 나온다. 

여차하면…


총선 시기와 맞물려 내년 5월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개각을 단행할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은 당이 없어도 당선됐을 만큼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 등을 떠밀어도 별로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당이 없어도 스스로 원내에 진입할 힘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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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