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 트렌드> 빵 굽고 커피 내리고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빵이 이미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이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면서 즉석으로 만드는 수제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더 서양식 식문화가 자리 잡아가면서 좀 더 신선한 맛을 내는 수제 베이커리 카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밥보다 빵’이라는 요즘 젊은 층의 식습관 변화도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게다가 한동안 중대형 커피전문점으로 쏠렸던 중산층 창업 수요자들도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메뉴를 갖춘 수제 베이커리 카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저렴한 비용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시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업 시장에 등장했던 천연발효빵 수제 베이커리 카페 ‘크로엔젤’의 부상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노마스크 시대가 되자 매월 점포 창업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크로엔젤은 창업 초보자들도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료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빵 기술학원 수료생은 창업해서 점포를 운영하기가 좀 더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초보 창업자도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본사의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돼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30년 역사의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중소형 점포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도시 역세권과 지방 중소도시나 읍내서도 50~99㎡(약 15~30평) 규모의 크로엔젤 수제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할 수 있다. 창업 비용 또한 창업자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경쟁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개설해주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따라서 지방서도 인기 있는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 중이라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크로엔젤은 다양한 메뉴가 있다. 프랑스 정통 크루아상과 샌드위치, 크로플, 쿠키 등 디저트, 페스츄리를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 크루아상은 한 겹 한 겹 정성으로 만든 27겹 프리미엄 크루아상으로 오리지널과 생과일, 아몬드, 쇼콜라오레오, 블랑로투 크루아상 등이 있고, 크루아상샌드위치는 포테이토, 크림치즈앙, 스모크치즈 등이 있다.

페스츄리는 20여가지 메뉴로 구성돼있다. 메뉴의 총 개수는 50여가지가 있는데, 매일 20여개 메뉴가 즉석으로 구워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고객들은 매일 다양한 메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커피 맛과 향이 일품이다. 커피 원두는 본사 직영 공장서 최고급 품질 3개국의 고급 아라비카 생두만을 사용해 최적의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의 깊은 맛과 향을 살려냈다. 베이커리와 커피가 어울리는 카페 콘셉트로 고객과 창업자 모두에 환영받는 점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본사 측은 설명한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페이브’도 인기가 높다. 페이브는 스페셜티 커피와 프리미엄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다. 커피 생두, 커피 머신, F&B 전문가들이 생두의 선별부터 로스팅까지 전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생산한 스페셜티 커피와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매일 아침 직접 구운 건강하고 정직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메뉴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베이커리 카페
서양식으로 식습관 변화…창업 수요↑

페이브는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수제 베이커리 카페 시장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고품질 재료만 사용해 매일 직접 페스츄리 반죽을 작업해 신선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베이커리는 프랑스서 베이커리 장인으로 꼽히는 에르베 델르딕끄의 페스츄리 정통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베이커피 카페도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문을 연 ‘오딘’은 시원한 바다 조망과 포근한 실내 인테리어로 지역민들 사이에 웰빙 베이커리를 맛 볼 수 있는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오딘은 향후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농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딘은 포항 지역서도 인지도 높은 부추를 이용한 웰빙 베이커리 등 100%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빵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e)도 인기가 많다. 브리오슈도레는 1976년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서 시작한 프렌치 정통 베이커리 브랜드이다. 세계 유수 외식 기업 ‘르 더프 그룹’(Le Duff Group)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 유럽과 중동,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약 55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도심 외곽 한적한 지역서도 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다. 계곡이나 경치가 좋은 힐링 장소를 찾아 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베이커리 카페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남양주 팔당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브레드쏭’은 루프탑 카페로 멋진 한강 전망을 보며 힐링이 가능한 카페로,  신선한 빵 맛에 반해 빵을 먹으러 오는 고객들도 많다. 

특별한 혜택

저온으로 숙성한 브레드쏭의 빵은 천연발효종을 직접 배양해 만들고, 당일 아침에 매일 구워내고 있어 매우 신선하다. 주말이면 고객들로 넘쳐나고 재방문 고객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수제 유기농 베이커리 점포와 수제 식빵 전문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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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