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종이컵과 선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1.13 08:57:44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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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계속 쓰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종이컵과 선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사실상 폐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을 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빨대·비닐봉지 계도 기간 연장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서 빼기로 했다. 현재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하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진짜 민심 반영이다’<eyep****>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불편했다’<winw****> ‘애초에 국민 정서 하나도 고려 안 한 채 그냥 밀어붙인 게 문제다’<kkrr****> ‘방사능 오염수도 내다버리는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정도야…’<yong****>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였다’<sonk****>

‘종이빨대가 환경오염 막는다는 발상은 어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lion****> ‘초콜릿, 과자, 비스킷 포장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데서 쓰레기 다 나와요. 그리고 배달음식에 세금 때립시다. 쓰레기는 배달음식서 다 나옵니다’<ande****> ‘이것이 실용주의다’<sosa****>

규제 완화하면서 대안 없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이건 잘 생각했네요.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행정을 하면 세금만 낭비다. 수거를 잘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nait****> ‘종이빨대는 나무 잘라 만드는데 이게 더 환경 파괴다’<very****> ‘유럽 갔더니 일회용품은 세금이 비싸더라. 이건 참고할만하다’<oh35****>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는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정책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toro****>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이다’<sjny****> ‘선거가 무섭긴 무섭나 보네. 줄줄이 다 풀어주네’<modu****> ‘규제가 있어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예는 반대합니다’<rlaw****>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버스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 환경 공해와 건강을 생각해서 어렵게 금연을 정착시켰다. 일회용품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사용금지가 정착되는데…’<bsjp****>

‘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지금 약간의 불편 때문에 포기하다니…’<ston****> ‘진짜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다. 세계적 추세는 일회용품 사용 감소인데…’<jong****>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규제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맘껏 쓰라고 하네’<jang****> ‘편하게 쓰고 대가는 후대에?’<zipi****>

생활문화로

‘현실성 없는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환경을 위한다면 무상제공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실적으로 다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규제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죠. 법이나 규제 보다는 시민의식과 캠페인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적합한 사안이 아닐까 하네요’<syi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종이컵 없애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 과정평가(LCA)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

또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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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