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그룹, 쏠쏠한 오너 3세 회사 활용법

이래저래 확실한 쓰임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주그룹 후계자의 경영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신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영향력이 부쩍 확대된 양상이다. 순조롭게 몸집을 키워온 후계자의 개인회사가 확실한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그룹은 문태식 창업주가 1960년 설립한 아주산업에 뿌리를 둔 기업집단이다. 아주산업의 활약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중견 그룹사의 면모를 갖췄고, 현재는 문 창업주의 장남인 문규영 회장을 축으로 하는 오너 2세 경영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체제 전환
담긴 뜻

아주그룹은 지난해 9월 사업형 지주회사였던 아주산업을 존속법인인 투자 부문 ‘㈜아주’와 신설 법인인 건자재 부문 ‘아주산업’으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예고했다. 신설된 아주산업은 건자재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존속법인인 ㈜아주는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투자 부문을 맡는 게 분할의 골자였다.

다만 순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지분 정리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문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아주와 아주산업 지분을 95.48%씩 보유 중인 반면 ㈜아주는 아주산업 지분 4.02%를 쥐고 있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다소 더딘 순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은 아주글로벌이라는 그룹 내 계열회사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오너 3세 휘하에 있는 아주글로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고,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선명해질 것으로 점쳐지는 까닭이다. 


아주글로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0원’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영업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그럼에도 아주글로벌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건 이 회사의 특수성 덕분이다.

일단 아주글로벌은 ㈜아주, 아주산업의 영역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 지주사인 ㈜아주가 보유한 아주글로벌 지분은 14.4%에 불과하며, 아주산업은 기타 특수관계자로 아주글로벌을 분류할 뿐이다.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주글로벌은 지난해 말 기준 ▲아주프라퍼티즈(지분율 65.57%) ▲아주컨티뉴엄(현 아주컨티뉴엄, 지분율 53.37%) ▲아주호텔서교(지분율 100%) 등 국내 법인 세 곳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소유 형태는 아주글로벌의 자산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주글로벌의 총자산은 별도 기준 적용 시 868억원에 그치지만,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반영되는 연결기준을 적용하면 총자산은 4018억원으로 확대된다.

장남 추대 작업 밑그림 
몸집 키우기 작업 분주

결정적으로 아주글로벌은 그룹 후계자인 문윤회 전 아주컨티뉴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라는 점이 부각되는 곳이다. 문 회장은 2010년 아주글로벌 지분 69.09%를 장남인 문 전 대표에게 양도했고, 그의 최대주주 지위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1981년생인 문 전 대표는 아주그룹의 유력한 승계 후보자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헀고, 2015년 1월 아주컨티뉴엄 대표이사에 내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표가 호텔 사업을 맡게 된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됐다. 2018년 미국 시애틀의 AC호텔 밸뷰 인수, 2019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하얏트 플레이스와 하얏트 헤럴드스퀘어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 마포구에 라이즈 호텔을 새로 열었고, 제주에서는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가 더쇼어호텔제주로 탈바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침을 겪었던 호텔 사업은 최근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54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173억원에 달했던 영업손실은 1년 새 2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호텔 사업이 힘을 받는 과정에서 아주글로벌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됐다. 무엇보다 ‘문윤회 대표-아주글로벌-아주컨티뉴엄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게 결정적이었다.

해당 지배구조는 아주글로벌이 2019년 아주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큰 틀이 만들어졌고, 아주산업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주글로벌이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네트웍스 매각에 나섰을 때 이 회사를 사들인 것도 아주산업이었다.

그룹 차원의 지원을 토대로 존재감을 키운 아주글로벌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승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주와의 합병이다. ㈜아주 지분이 전무한 문 대표는 합병 시 ㈜아주 주요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합병 수순을 밟을 경우 두 회사 간 자산 격차는 합병비율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주와 아주글로벌 간 총자산 격차는 약 4700억원 수준으로, 인적 분할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다. 아주글로벌의 자산이 증대될수록 향후 문 전 대표의 지주사 지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커진다. 

커지는
비중

이런 가운데 최근 문 전 대표가 아주글로벌 사내이사에 오르자, 아주글로벌의 몸집 확대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월 아주글로벌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아주글로벌 최대주주일 뿐, 등기이사로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아주 사내이사에 선임이 결정되면서 그룹 중심에 한 발 더 다가서기에 이르렀다. 

재계에서는 ㈜아주와 아주글로벌이 합병 수순을 밟게 되면 문 전 대표가 그룹의 기반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아주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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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