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엎어지는 제사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1.06 08:55:17
  • 호수 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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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조상 모십니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엎어지는 제사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이 55.9%로 집계됐다. 반면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44.1%였다. 

56% : 44%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나왔다. 제사를 가장 큰 이유로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9.6%로 가장 높게 나왔다. ‘부모님이 지내고 있어서’는 27.2%로 2위, ‘가족과 교류를 위해서’는 16.6%로 3위였다.  

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종교적 이유나 신념 때문’이란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다. ‘가족들이 모이는데 제약이 있어서’와 ‘제사 과정에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느껴서’라는 이유는 각각 13.7%와 12.5%로 2, 3위를 차지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가족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시대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종교적 이유나 신념 때문’이란 응답자가 각각 27.8%와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들은 향후 제사를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감소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사 과정으로 ‘제수 음식의 간소화’가 꼽혔다. 이어 ‘형식 간소화’, ‘남녀 공동 참여’,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 제사’, ‘제사 시간 변경’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인 절반 이상 “제사 계획 없다”
“간소화, 가족 모임 형태로 대체해야’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일반 가정을 위한 권고이고, 유림 제사와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통제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보편화 돼 있는 기제(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상차림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전통문화의 명맥을 지켜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사 지낼 자손이 없다’<uboo****> ‘그냥 가끔 납골당이나 성묘 가는 거지’<kunf****> ‘죽고 나서 상다리 휘게 차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많이 해드리자’<amur****>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보다 제사 모시는 며느리의 노고가 문제인 것 같다. 진짜 힘들고 속상한 일은 감정 문제인 듯하다’<flyi****> ‘아직도 44%가 지낼 계획이라는 게 놀랍다’<agat****>


성균관, 조사 결과 토대로 
‘현대화 제사 권고안’ 발표

‘세상이 바뀌고 이거저거 다 바껴도 시모가 바뀌지 않으니 괴롭네요’<jinn****>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레 없어질 풍습이다’<illt****> ‘제사상 음식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오는 손님들! 친척들 먹일 음식이 너무 힘들다’<bsah****> ‘자식들에겐 절대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 소중하게 대해야 집안이 평온합니다’<kivo****>

‘전통? 전 시대의 산물이라 하는 게 맞다’<neww****> ‘부모님 기리며 간소하게 하는 제사까지는 인정. 그런데 얼굴도 본적 없는 조상을 위해 먹지도 않을 음식으로 제사 지내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shsa****> ‘종갓집 장남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1년 제사만 16번 지내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mira****>

‘음식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미개한 문화는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들도 이미 잡귀만 꼬인다고 조언했다’<syot****> ‘음식과 차림의 간소화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문제는 준비 과정의 불평등이다’<idor****> ‘조상덕 본 금수저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서 플렉스 한다’<shba****> ‘조상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알고 있다.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된다’<tjwj****>

바로잡기

‘그냥 나가서 밥 먹고 부모님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걸로’<drea****> ‘이어질 대가 없는데 간소화는 무슨?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su4m****> ‘살았을 때 생일은 주말에 미리 당겨서도 하는데 제사는 왜 날짜 지켜서 무리하게 고집하는 건지? 그런 날 아니면 형제들끼리 언제 모이냐 하는데…그런 날만 볼 수 있는 형제면 굳이 안 봐도 서로 지장 없을 듯, 서로 친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whi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균관 차례상 표준안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다.

여기에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놓을 수 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전)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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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