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2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3.11.07 16:31:21
  • 호수 1452호
  • 댓글 0개

김광석
남·1975년 2월17일 사시생

문> 저는 1978년 3월 인시생인 아내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아내의 반대가 심하고 성격도 잘 맞지않아서 이혼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답> 지금 두 분께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팔자에 없는 이혼은 오히려 더 큰 시련과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부인은 성격이 매우 고지식하고 외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어온 경제 타격과 시련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부인은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애착이 많으나 욕심이 너무 지나쳐 현실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짜증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향후 경제적 성공으로 새로운 행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본인이 원하는 길을 찾아 가세요. 그 길은 법무사입니다. 시험은 내년에 합격하게 되니 자신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윤지혜
여·2005년 4월6일 인시생

문> 대학에 재학 중인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유학하고 기술이나 장사의 길로 진로를 바꿔 돈을 버는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답> 운명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초년의 선택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한데다 운기마저 떨어져 중심이 무너지는 난관에 서 있으나 계속해서 교육자의 꿈을 키워 나가세요. 기술이나 장사와는 전혀 맞지도 않지만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교와 사교가 부족해 고립된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격이 곧고 머리와 재능도 뛰어나며 운세의 수준이 높아 학업 완성 후 높은 지위에 위치하고 교육계 또는 교육행정직에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1년간 이성의 유혹만 거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멀어지는 부모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선기
남·1999년 1월10일 유시생

문> 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미래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과 실력 두 가지 다 인정받고 있지만 저의 예상과는 계속 비켜나가 답답합니다. 앞길을 알려주세요. 

답> 아직은 완성운이 아니라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큰 뜻을 두기 위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공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절실합니다. 내년에 학부에 편입해 나머지 공부를 마치고 해외 유학으로 보다 전문적인 연기 공부를 하세요. 향후 연기와 지도자 역할을 함께하게 됩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기질이 있는데다 운의 조건에 합당해, 다가오는 운세들이 귀하에게 집중돼 탄탄대로로 진입합니다. 다행히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미래 성장에 도움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주의할 것은 실물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세요.


하연희
여·1996년 2월16일 자시생

문> 저는 1990년 11월 인시생과 오랫동안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사실 본 마음은 아니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인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 두 분은 인연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과 연민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운명 속의 인연은 영원한 것이며 평생을 좌우하리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귀하는 아직 불운의 마취에서 풀리지 않아서 계속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와의 계속되는 인연은 귀하에게 불행을 몰고 오게 될 큰 태풍과도 같습니다. 한시바삐 깨끗히 마음을 접고 정리하세요. 누구나 각자의 연분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불행을 차단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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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