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갔던’ 친문 기업의 추락

‘문’ 달아준 날개 ‘윤’ 다 떼버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좋은 날이 마냥 이어질 순 없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은 부침이 더 있는 편이다. 호황과 불황을 넘나드는 시장의 시류에 잘 올라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정치권이다. 특히 정부의 성향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여럿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은 ‘문재인정부 지우기’가 윤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뤄질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편이었다. 

5년 만에
바뀐 분위기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대선서 승리해 균형의 추가 맞춰졌다.

여소야대 국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입법을 시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국은 경색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의 행보는 특히 외교와 경제정책서 두드러진다. 윤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했던 문정부의 중립외교를 뒤엎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세일즈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청하면서 순방 외교에 몰두 중이다. 경제와 외교를 접목해 대한민국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역시 ‘친노동’ 정책을 우선시했던 문정부와 상반되는 행보다. 

이 과정서 문정부서 흥했던 기업이 윤정부 들어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정부서 이른바 잘나가던 기업이 정권교체 이후 타격을 입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윤정부에선 그 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책에 이어 그 대상이 되는 기업까지 엎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첫손에 꼽히는 기업은 카카오다.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카카오는 내수시장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각종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문정부와 ‘밀월관계’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 정부 정책 뒤엎기
외교부터 경제까지

하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10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문정부 말에 이르러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칼을 뽑았다. 점유율 90%가 넘는 메신저 앱(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카카오 계열사가 표적이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 과정서 카카오의 사후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양적으로는 크게 확장됐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 밉상’ 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윤정부는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카카오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카카오 계열사에 처벌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선봉에 섰고 칼끝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까지 겨누고 있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카카오는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야심차게 금융업에 뛰어든 초반 기세는 사라진 지 오래고 향후 금융 관련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카카오를 ‘콕’ 찝어 ‘철저한 조사’ ‘반드시 제재’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나왔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이 부도덕한 형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책을 내놓겠다며 즉각 반응했다. 

국민 기업
국민 밉상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가려졌을 뿐 문정부서 승승장구했던 건설사의 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호반건설·중흥건설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정부가 호남기업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이 대상으로 떠올랐다.

먼저 호반건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647억원)에 이어 부당지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3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2심 법원서 다룬다. 과징금 폭탄 외에도 호반건설 앞에 놓인 산은 높고 험하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호반건설을 겨냥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다.


장관이 직접
“화가 난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2013~2015년 벌어진 일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 벌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 소멸을 들어 김상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호반건설의 승계 작업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껑충 뛴 중흥건설 역시 공정위가 불붙인 벌떼 입찰 의혹으로 표적이 된 상태다. 문정부서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를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1필지로 나타났다.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제일건설(7필지) 등도 이름을 올렸다. 


문정부서 보조금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는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디슨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사에 지원된 정부 자금 1960억원 중 문정부 시절 집행된 금액은 19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 당시 강영권 회장이 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를 인수한 뒤 지금의 사명으로 바꿔 운영한 회사로 전기차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다.

카카오·호반건설·에디슨모터스
전폭적인 지원→조사·감사 대상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서 문정부와 전북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법정관리와 경영진 기소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디슨모터스에 돈을 댄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른다. 앞서 문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군산형 일자리 산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빚보증까지 해줬다. 2021년 7월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전북신보는 국정감사에서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업을 지원했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로 인한)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이 지게 됐다”며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서 에디슨모터스로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에디슨모터스에 약 129억원을 지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에디슨모터스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곧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국감서 밝혔다. 

5년 뒤엔
또 누가?

한 경제계 인사는 기업의 흥망성쇠 주기가 5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대권의 향배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과정서 이른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기업이 철퇴를 맞고 있다. 반대로 또 다른 기업은 친정부라는 바람을 타고 위로 오르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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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