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돌아온 빈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0.23 09:11:09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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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끝판왕의 습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빈대의 습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프랑스가 빈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빈대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원지는 인천이다. 9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생물 전문 유튜버 다흑은 지난 11일 인천의 한 사우나서 빈대를 여러 마리 발견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유튜버 발견

영상은 충격적이다. 다흑은 사우나에 비치돼있던 수면용 매트와 바닥서 잇따라 빈대를 찾아냈다. 큰 빈대서부터 새끼 빈대까지 8마리를 잡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업주에게 연락해 “빈대가 많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독하고 있다. 내일 중으로(할 예정이다). 손님 안 받고 소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흑은 “간과하면 안되는 게 빈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해충 중에 톱”이라며 “이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큰 사건이다. 새끼 빈대까지 있다. 그 안에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얘들이 거기서 계속 늘어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 이후 행정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해당 사우나를 점검했다. 그 결과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을 1마리씩 발견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추후 점검서도 청결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 등으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주는 “한 달 전부터 빈대가 출몰해 조치 중이나 박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나는 당분간 찜질방 운영을 중단하고, 서구 보건소와 함께 소독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없어졌나 했는데…인천 사우나 출몰
기하급수적 무서운 번식력 “큰 사건”

세계 공통종인 빈대는 주로 침대나 이불, 바닥 등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잠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최근 프랑스서도 영화관, 기차, 지하철 등지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프랑스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 여러 곳이 방역을 위해 줄줄이 문을 닫기도 했다.

국내에선 1960년대 새마을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해외 방문객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번식력이 엄청나다는데 걱정이다’<mela****> ‘와∼지금껏 한 번도 못 본 걸 보게 생겼네’<youn****> ‘찜질방, 사우나 가지 마라. 대다수가 이렇다’<husi****> ‘지하철, 기차 좌석도 못 믿겠네요’<tedd****> ‘규모 있는 찜질방은 관광객들 단체로 많이 와서 안 간다’<hand****> ‘찜질방에 노숙자부터 여행객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빈대가 없을 수가 있나’<gett****>

‘초가삼간 다 태운다’
괜히 있는 말 아니다

‘오늘날 빈대가 있다니 충격입니다. 찜질방 업주는 빈대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영업을 중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ytu****> ‘옷에 빈대 한 마리 붙어오면 집이 초토화된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세간살이 다 버려야 한다’<mari****> ‘전국을 전 국민이 나서 살충제로 방역 소독하자’<eagi****>

‘근데 저걸 저렇게 콕 집어서 발견해서 촬영까지 한다고? 난 그것도 신기하다’<clar****> ‘입국할 때 트렁크 소독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soph****>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k299****> ‘빈대 잡기가 어렵다. 보건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방역해라. 전국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다’<isun****>

‘청소를 안 하니 빈대가 생기지…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kang****> ‘특히 프랑스서 들어오는 사람들 철저히 방역하시길’<yky5****> ‘위생관리가 엉망이니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도 관리 엉망인 곳은 많다’<mnh1****> ‘외국서 물려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모기에 물린 거보다 정확히 수백배 더 가렵다. 사람 미친다’<ptfo****>

프랑스발?

‘솔직히 모기에 물린 건 아무 것도 아니다. 빈대에 물리면 정말…한 군데만 무는 게 아니라 줄줄이 물면서 올라간다’<kyli****> ‘절차 따지고 순서 따지고 공휴일 따지다가 전국으로 퍼진다’<fenn****> ‘일본서도 최근 관광지 호텔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이 찾는 숙박업소부터 점검합시다.’<yuj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빈대에 물리면?

빈대에게 물리면 피부에 붉거나 흰색의 부어오르는 자국, 수포 농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물린 자국이 2~3개씩 그룹을 짓거나 원형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긁어서는 안 된다.

가려움이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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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