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대한항공,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서 5성 항공사 선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라는 항공산업 초유의 위기가 촉발한 글로벌 항공업계의 지각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대한항공의 위상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현재 항공업계가 직면한 三高(삼고) 위기(고유가·고환율·고금리) 앞에서도 대한항공에 대한 평가는 흔들림이 없다.

대한항공의 위상 변화는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끊임없는 노력해온 결과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신식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다.

코로나라는 전례없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발돋움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한 기내 환경을 조성하고 막연한 항공여행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케어 퍼스트(CARE FIRST)’를 만들어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통해 고객들에게 항공여행 각 단계 별로 실시하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대한항공의 활동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영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헤파필터와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기내 공기 순환 시스템 등도 적극 알렸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기내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전 세계서도 인정받았다. 바로 2021년 5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항공사 평가 및 컨설팅 기관 중 하나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COVID-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COVID-19 Airline Safety Rating)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된 것.

또 대한항공은 코로나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무이하게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무려 아홉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여객 부문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서 보유하고 있던 대형 화물기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화물전용 여객기와 좌석장탈 여객기 등을 적극 활용해 항공화물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이를 인정받아 2021년 6월에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Air Transport World)’서 뽑은 ‘2021년 올해의 항공사’로, 2022년 6월에는 올해의 화물 항공사(Cargo Operator of the Year)’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늘길 열리며 여객노선 재개…새로운 기내식 및 와인 선보여

대한항공은 여객노선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월부터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되는 등의 방역완화 조치에 발맞춰 국제선 주요 간선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횟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 여행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주요 관광 노선으로의 신규취항 및 복항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쉬고 있던 여객기에 대한 정비 및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 운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화물전용여객기로 활용했던 항공기들을 다시 여객기로 되돌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내식 서비스도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지난해 3월부터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한 고등어조림, 제육쌈밥이 고객들에게 호평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한식 메뉴인 불고기 묵밥과 비빔국수, 중식 메뉴인 짬뽕까지 선보이며 다시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선정된 기내 서비스 와인을 공개했다. 신규 기내와인 선정을 위해 2019년 ‘월드 베스트 소믈리’에 챔피언인 마크 알머트(Marc Almert)와 협업했다. 세계 최고의 젊은 소믈리에와 고객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내 와인을 선정한 것.

지상과는 다른 비행기 내 환경 및 제공되는 기내식과 어울림까지 고려해 와인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코로나를 마치고 새로워지는 대한항공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현지 와이너리와의 공급 계약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마치고 지난 3월 이후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비행기서 순차적으로 신규 와인들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조 지속 강화해나갈 것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서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항공사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고객감동과 가치창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항공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수행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대한항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고고객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를 임명하는 등 고객중심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5월 CCM 도입 선포식을 가진 바 있으며, CCM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수하물 탑재 안내 알림 서비스 ▲마일리지 복합결제 (캐시 앤 마일즈) ▲한·영 챗봇 및 웹챗 서비스 등 고객 지향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 나가며 전 부문에 걸쳐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극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존의 갈림길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결단

대한항공은 코로나 위기 속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과감하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위기 속에서도 기초체력은 더욱더 탄탄해졌다.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업결합 승인도 순항 중이다. 2021년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해나가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항공 여행에 대한 고객의 두터운 신뢰도 쌓아 나갈 예정”이라며 “전 세계 지역사회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으로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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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