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첫 승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서연정과 마다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서 첫 승을 장식했다. 서연정은 260개 대회, 마다솜은 51개 대회 출전 끝에 거둔 갚진 승리였다. 두 사람은 우승을 계기로 상금 순위 상위권에 진입했다.

서연정(28)이 259전 260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서연정은 지난달 3일 경기도 용인시의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서 열린 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 상금 1억4400만원)’ 최종 3라운드서 버디 5개와 더블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기다림 끝에…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서연정은 노승희와 동타를 이룬 후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 홀(파5)에서 펼쳐진 연장 첫 번째 대결서 서연정은 먼저 파를 기록한 반면, 노승희의 파 퍼트는 홀을 외면하며 서연정이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서연정은 2014년부터 정규투어서 활약해왔지만, 지난 10년간 259개 대회서 우승 없이 준우승만 5회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라운드서 9언더파를 몰아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더니, 연장 승부 끝에 정상에 오르며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260개 대회 만에 첫 승을 기록한 서연정은 KLPGA 투어 사상 대회에 가장 많이 출전한 끝에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다. 기존 기록은 237개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한 안송이(33)였다.


서연정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 3억2499만원을 벌어 상금 순위 20위로 올라섰다. 2025년까지 KLPGA 투어를 뛸 수 있는 시드권도 확보했다.

서연정은 이날 3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생애 첫 우승을 향해 순항하는 분위기를 탔다. 하지만 6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범해 1위 자리를 위협받았다. 그러나 7번 홀(파4)에서 버디로 잃었던 타수 가운데 1타를 만회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노승희는 6번 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다 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1위가 됐다. 후반 들어 서연정과 노승희는 나란히 보기 없이 버디만 3개씩을 낚아 연장전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서연정, 투어 10년 만에 정상
260경기 출전 얻은 갚진 승리 

이 대회는 올해도 K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자가 탄생해 6회 연속 데뷔 첫 우승자를 내는 전통을 이어갔다. 2017년 김지현을 시작으로 2018년 정슬기, 2019년 박서진,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않았고, 2021년 김수지, 지난해 황정미에 이어 서연정이 올해 우승자가 됐다.

지난해 이 대회서 황정미도 연장전서 2연패에 나섰던 김수지를 물리치고 우승해 2년 연속 연장 접전 끝에 우승자가 탄생했다.

서연정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덤덤했다”며 “우승이 나오지 않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꿋꿋이 참고 열심히 하니 우승을 하게 된 것 같다. 다들 열심히 하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민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3위, 박민지와 임진희·최예림·고지우·최가빈은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수지와 이소미, 이가영이 10언더파 206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황정미는 9언더파 207타로 이승연, 최혜용과 함께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마다솜(24)은 ‘OK금융그룹 읏맨 오픈(총상금 8억원)’서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마다솜은 2021년 KLPGA 드림투어서 2승 기록을 갖고 있다. 

마다솜은 지난달 17일 인천 중구 클럽72 하늘 코스(파72)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해 마다솜은 정소이(21)와 동 타를 이뤄 승부를 연장전서 가리게 됐다. 정소이는 이날 버디만 6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쳐 연장전에 진출했다.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첫 번째 연장전서 마다솜과 정소이는 비슷한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놨다. 먼저 정소이의 2.5m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비켜나며 파를 기록했다. 이어 마다솜은 우승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마다솜은 버디 퍼트 성공으로 K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마다솜, 연장 접전 끝 마수걸이
상금 순위 아홉 계단 수직 점프

2년 차를 맞은 올해 더욱 안정적인 경기로 상위권 진입 횟수를 늘렸다. 21개 대회에 참가해 한국여자오픈에선 연장 끝에 준우승했고,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서 시즌 두 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6회 톱10을 기록하며 데뷔 첫 승에 가까워졌다.

조금씩 우승에 가까워진 마다솜은 프로 데뷔 51개 대회 만에 기다렸던 첫 승의 감격을 맛봤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시즌 상금 28위서 상금 11위로 뛰어올랐다.

1타 차 공동 2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마다솜은 11번 홀까지 버디 2개를 뽑아내며 공동 선두를 달리다 13번 홀(파4)에서 이날 3번째 버디를 낚으며 이주미와 정소미, 박보겸을 따돌리고 1타 차 단독 선두로 앞서 갔다.

분위기를 탄 마다솜은 이어진 14번 홀(파4)에서 약 180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홀 5m에 붙인 뒤 또 하나의 버디를 추가해 2타 차 선두로 달아났다. 이때까지 공동 2위였던 이주미와 정소이는 경기를 끝냈고, 박보겸은 같은 홀에서 보기를 해 무난한 우승을 예고했다.

그러나 우승을 앞둔 긴장 탓인지 17번 홀(파4)에서 티샷 실수를 하며 보기를 적어냈고, 그 사이 앞에서 경기하던 정소이가 버디를 하면서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 연장 없이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으나 파에 만족해 우승을 잠시 뒤로 미뤘다.

연장에선 마다솜과 정소이가 비슷한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겼다. 먼저 퍼트에 나선 정소이는 버디를 놓쳤고, 마다솜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버디를 넣어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마다솜은 “전반에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긴장되고 입도 말랐다”며 “한 번 연장 경험이 있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 들었고, 이기자는 마음보다 끝까지 내 경기를 하자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7번 홀만 잘 넘기면 우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순간 티샷 실수가 나왔다”며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으나 터닝포인트가 됐고,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다. 올해 목표가 첫 승이었는데 집에 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간절한 순간

정소이는 생애 첫 우승을 놓쳤으나 준우승상금 88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85위서 49위(1억5318만4545원)로 올라서 내년 시드 확보 안정권에 들었다. 60위까지 다음 해 시드를 받는다.

8타를 줄인 이주미가 첫 승을 노렸던 최예림과 같이 14언더파 공동 3위에 올랐고, 국가대표 김민솔은 13언더파 공동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시즌 2승이자 통산 2승 기회를 잡았던 박보겸은 1타를 잃고 12언더파 공동 7위로 밀렸고, 상금·대상 1위 이예원은 11언더파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