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1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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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0.30 11:30:46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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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철
남·1981년 9월17일 인시생

문>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쓴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압류가 들어와 요즘 집안이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에 아주 부합됩니다. 지난해부터 악운이 시작돼 경제적 손실과 함께 건강도 같이 무너지고 신변도 아주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자가운전도 삼가세요. 올해 말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번 보증 문제는 결국 귀하의 변재로 해결이 되고 변상을 받지 못하고 종결됩니다. 지금 손실도 부인과의 부화 등 강박으로 고통받게 되나 어차피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빨리 수용하고 체념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인과의 이혼 등 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직장도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지금의 생산직에서 관리직이나 영업직으로 옮기세요. 다음 달이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이윤자
여·1990년 4월11일 유시생

문> 저는 1989년 3월 해시생인 남편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몸을 빼앗겨 결혼했으나, 정이 없고 갈수록 헤어질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 남편에게 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달라서 합이 안 되고 상생하지 못합니다. 현재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와 평소 행동에 불만이 많은데다 정이 멀어지고 있어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합의로 원만히 해결됩니다. 귀하가 먼저 제의하세요. 서로 상주관계에서는 연분이 될 수 없고 악연으로 전락해 불행한 사연만 남습니다. 두 분은 각자 재혼을 해서 서로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귀하는 연하인 원숭이띠 중에 남편은 닭띠 중에 연분이 있습니다.

 


김응식
남·1978년 7월2일 오시생

문>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주식투자와 친구의 보증으로 빈손이 되고 오히려 빚쟁이 신세가 돼 난감합니다. 직장을 떠나 자영업을 하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는 주식 또는 일체의 투기성이 있는 것을 삼가고 현금대여 및 중간 보증 등은 평생 금기입니다. 귀하에게 맞는 투자는 오로지 부동산뿐입니다. 우선 길이 아니면 걷지 말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5년 전부터의 불운으로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사람을 잃는 등 악운이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직이나 전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악재가 되고 맙니다. 조급한 마음에 큰 돈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은 오히려 큰 죄악을 만듭니다. 악운의 손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현재의 직장을 잘 유지하고 일체의 변동을 삼가세요. 유통업 쪽에 도·소매를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진소연
여·1991년 7월25일 사시생

문> 저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19 88년 8월 사시생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지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 지금 두 분은 아주 좋은 베필이며 평생 헤어질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건강·애정·자녀·재물 등 모든 것이 상생해 행복의 조건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남자분 운에서 자녀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다음 해 상반기에 첫 번째 임신에 이어 두 자녀를 얻게 돼 자녀에 대한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귀하는 재복과 식복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남편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적극 참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업사는 계속 영위해 나가세요. 다음 해 상반기에 사업장의 확장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맑은 미래를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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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