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첫 단추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인난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였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일단 당내 불만을 잠재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 인물로 19세기 미국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 가문은 4대째 한국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고, 2012년에 특별귀화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 현재 지도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설도 있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의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한길과 친분 있는 인물 선정
“비윤계 포함해야 개혁에 성공”

해당 의구심은 일단 국민의힘은 용산과 교감이 없었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혁신위원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 윤석열)계, 혹은 이준석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은 비윤계 중 한 명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명분은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원 인선도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윤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혁신위원엔 정치인 5명과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여성이 7명이라는 게 눈에 띈다.

이 밖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 등이다. 나름대로 계파와 지역, 세대,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한 듯 보인다. 

박 의원, 김 위원장, 오 전 부시장은 수도권을 고려한 인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과거 민생특위 인원들 다시 참여 
보수 텃밭도 위기인데 서진정책?

오 전 부시장의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며, 오세훈계로 불린다.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탕평 인사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정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인물은 앞선 민생특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인물난이 심각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가 비윤인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부서조차 두 인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혁신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혁신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지도부(최고위)의 하부 조직이다. 의결된 사안을 최고위서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두 달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시간도 짧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 위원장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만큼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안을 내놓는다면 혁신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혁신위원 선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글렀다”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결국 혁신이 장식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서 중론으로 통한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집을 수도…


일단 혁신위는 이 전 대표가 방향으로 삼은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북·울산)서도 스멀스멀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가 그냥 무늬만 혁신위여선 안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당이 좀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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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