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담무쌍 사기꾼 전청조

성별까지 바꾼 역대급 신분 세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전청조가 파라다이스그룹의 혼외자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의 예비 신랑으로 화제가 됐지만 그의 실체는 사기 전과자였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판결문까지 공개되는 등 과거사가 터지자 남씨는 전청조와 결별하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전청조는 스토킹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내가 P 호텔 J 회장 혼외자야. 너 비서로 써줄게. 8000만원 줘.” 이는 전청조가 한 인사에게 사기를 치면서 했던 말이다. 이처럼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은 약 3억원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언변에 넘어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
속속 증언

전청조는 ‘조조’라고 불리는 사기 전과자였다. <디스패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가 주장한 승마선수 출신도 아닐뿐더러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씨를 만나 결혼을 발표했다. 남씨를 이용해 체육 교육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던 만큼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지법은 2020년 12월11일, 전청조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제주서 만난 A씨에게 남자로 행세하며 접근했다. 그러다 A씨에게 솔깃한 투자를 제안했다. 전청조는 A씨에게 “내 아내 친오빠가 서울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A씨가 믿지 않자 전청조는 ‘원금 보장’ 카드를 내밀었다.


전청조는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전청조는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갚지도 않은 전청조는 A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 또 300만원으로 50억원의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며, 원금 포함 500만원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청조는 300만원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쓰려 했다.

2019년 4월, 남자였던 전청조는 5개월 뒤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 다음 타깃은 남성 B씨. 둘은 ‘데이팅앱’을 통해 만났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전청조는 그런 B씨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B씨는 약 23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전청조는 혼수도, 집도 구할, 아니 같이 살 생각이 없었다.

B씨는 2020년, 입출금 내역 및 카톡 대화 등을 들고 민사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었다.

전청조는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를 물색하기도 했다. 피해자 C씨 역시 2018년 해당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전청조는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했다. 그리고 4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SOS를 쳤다. C씨는 의심하지 않고 99만원을 송금했다.

5월7일에는 “손님 말이 죽었다”며 380만원을 또 빌렸다. “커플티를 사자”며 90만원도 썼다.


전청조는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달라”며 2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벌·남자인 척 과거 숨기고 접근
7번 사기 2년3개월 옥살이 드러나

그렇게 편취한 돈이 5700만원. 재판부는 전청조의 사기행각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밝힌 전청조의 직업은 프리랜서 말 조련사. ‘말 조련사’ 전청조는 1년 뒤에 재벌 3세라는 탈을 썼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 소개했다.

이는 낸시랭의 전 남편 ‘전준주’가 쓴 수법이다. 전청조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비서를 구했다. 전청조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파라다이스 그룹서 일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D씨는 전청조에게 7200만원을 뜯겼다.

전청조의 사기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E씨에게 “너도 투자를 해라.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원금 보장 카드까지 내밀었다. E씨는 ‘2배 장담’과 ‘원금 보장’에 현혹됐다. 총 34회에 걸쳐 1600만원을 송금했다. 전청조는 이 돈을 기존 고급 호텔 이용료로 사용하려 했다.

전청조는 연기파였다. 이번 사기는 1인2역. 외국 취업 프로그램 알선자와 운영자로 변신했다. 우선 취업 알선자.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F씨에게 접근 후 외국 취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기를 했다.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재촉했다.

결국, F씨에게 68만원을 받아냈다. 물론 전청조는 그럴 능력도, 실력도, 의사도 없었다. F씨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사고소를 강행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향한 전청조의 사기극 결말은 파국이었다. 지난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청조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청조는 이날 오전 1시9분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가 “아는 사람이니 집에 들여 보내달라”며 집에 들어가기 위해 시도하자 남씨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청조는 최근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15세 연하 재벌 3세 전청조와 재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전청조의 성별, 사기 전과 과거 등 여러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목받았다.

파라다이스
혼외자 행세

남씨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청조의 과거사가 드러났다. 남씨 역시 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남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남씨는 최근 <디스패치> 보도 후 전청조에게 재벌 3세 진위 여부, 사기 전과 혐의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파라다이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청조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전청조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씨는 그동안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 전청조에게 “나 이제 한국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는 남씨의 친척을 상대로도 투자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씨는 전청조와 거주했던 집에서 나왔고 이별을 알렸다. 남씨에 따르면, 그는 전청조의 성전환 사실을 알고도 재혼을 결심했던 바 있다. 하지만 전청조의 거짓 행적과 사기극을 알고난 후 파국을 봤다. 남씨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지만 지난 8월,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전청조가 과거 혼인을 한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남현희 재혼 남편 전청조의 과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전씨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엽기적인
결혼 사기극

그는 “이 사안이 제가 여태까지 취재했던 것 중에서 충격적인 일 톱3 안에 든다. 전청조가 초혼일지 여부였다”고 운을 뗐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초혼 여부에 대해 “제보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했고, 그중 한 차례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의 취재 결과, 전청조는 2017년 제주도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9월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그때(2020년 9월 결혼) 당사자는 남성이었다. 전청조는 (혼인신고 당시) 2020년 7월에 (사기죄로)기소돼 복역 중이었다.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당시 남편이 다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수감자였다. 두 사람은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났고 혼인신고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전청조는 2년3개월을 복역했고 남성은 좀 더 오래 복역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실제 혼인신고서 이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혼인신고가 실제로 이뤄지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걸 봤을 때 특수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 있었다”며 “전청조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복역 중 이혼했다고 한다. 저도 이게 놀라웠던 부분이다. 서류상으로 확인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청조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하기도 했다. 그는 중학교 졸업 이후 전북 남원에 있는 경마축산고에 진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1학년 때 자퇴했다. 말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서의 경험으로 해외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매개하면서 사기 행각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청조의 과거 재학 시절 찍힌 영상 자료가 퍼지면서 한국경마축산고는 난처해졌다. 전국 유일한 말 산업 마이스터고로 말 산업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가운데 전청조가 주목받으면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서다.

모르고? 알면서? 결혼 발표
“이제 알았다 지금은 못 믿어”

전청조와 같은 해에 한국경마축산고를 입학해 졸업한 한 익명의 제보자는 언론을 통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며 “자퇴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부적응으로 알고 있다. 학창 시절에도 거짓말을 잘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승마·경마를 포괄하는 말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청조는 2019년을 전후해 제주서 머물면서 남성 행세를 해왔다. 어느 날은 운전기사를 대동한 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제주시 한 승마장을 오가며 군대 얘기를 꺼냈고 “군대를 면제받는 법이 있다. 빼봐야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말 산업계 주변 인물들에게 해외 마필 관리 연수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부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의 승마계 증언으로는 전청조는 승마선수로 활약하지도 않았다. 단, 경마 기수 후보 지망생으로 잠시 활동했던 적이 있다.

전청조와 남씨가 서울 강남서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서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JTBC는 지난 26일, 펜싱 아카데미에 근무하던 20대 A 코치가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한 명을 6개월 넘게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A 코치가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돼 그대로 묻혔다. JTBC는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은 남씨와 아카데미서 공동대표로 불리는 전청조가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7월보다 앞선 시점에 해당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7월4일 남씨와 전청조, 학부모 7명 등이 A 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 얘기하는 자리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서 남씨는 학부모들에게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 무슨 일 있었어? ✕✕가 선생님(A 코치)이 만졌고 뭐했고. 근데 저는 이게 ✕✕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라고 말한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의혹에 대해 들었지만, 피해 학생의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남씨는 피해 학생과 경찰 신고 6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면담을 가졌다.

펜싱 아카데미
성폭력 은폐?

이 같은 시점을 근거로 JTBC는 남씨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남씨는 해당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영상에는 남씨와 전청조가 학부모 7명 앞에서 계속해서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가해 의혹도 담겨있다. 전청조는 7월4일 간담회 자리서 남씨보다도 먼저 나서 “(A 코치가)✕✕이랑 뽀뽀하고 안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다”며 아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 앞에서 실명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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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