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폭’ 하나투어 가이드 피해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02 09:53:08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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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보라카이 헐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하나투어 가이드 최모씨는 여행객 김모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술을 마시면 돌변하던 최씨는 급기야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다. 정수리가 찢어질 만큼 상해를 입힌 최씨는 “그 정도로 사람 안 죽는다”며 태연하게 행동했다. 현재 하나투어 측은 사건과 관련해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2일 필리핀 말라이주 경찰서는 한국인 남녀 폭행사건을 신고받았다. 이날 새벽 2시경 보라카이섬서 하나투어 가이드 최모씨가 자택서 김모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얼굴

현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씨가 휘두른 가방서 빠져나온 보조 배터리와 볼펜 등에 맞아 정수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던 김씨는 피가 나는 걸 인지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혼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길 반복했던 김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김씨는 베란다 문에 기대어 서있던 최씨가 “야, 나 여자 처음 때려본 거 아니다”며 “이 정도 피 난다고 사람 안 죽는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20분간 구타가 시작됐다. 김씨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친 최씨가 흡연하는 틈을 타 겨우 빠져나온 김씨는 근처에 살던 최씨의 직장 동료 M모씨에게 도움을 청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M씨는 “맞아서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미끄러져 그런 것”이라고 병원에 설명했다. 폭행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M씨가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김씨는 당시를 회상하면 “현지 한국인들 대부분은 최씨 편이기 때문에 보라카이서 고소를 취한 뒤 한국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로 안 죽어” 웃으면서 여행객 구타
필리핀서 보석금 1만 페소…국내 재판 앞둬

이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씨는 지인 S씨와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자신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김씨가 신고하러 가던 중 최씨와 여행사 측 직원은 “할 말이 있다”며 회유를 시도했다. 이에 김씨는 “더 할 말이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경찰서에 최씨와 함께 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김씨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대부분 한국인들이 최씨 편이었고, 현지 경찰도 처음엔 내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여행사 직원들의 유창한 말에 경찰도 속으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다음 날인 3일, 보라카이를 빠져나와 칼리보 법원에 최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씨는 김씨에게 “지난 1월2일 오전 2시경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한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메시지를 1월4일 보냈다. 최씨가 측근들에게 “김씨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랐다.


같은 달 5일 한국에 도착한 김씨가 정형외과서 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두피 열상, 피하출혈 증상이 있다고 적혀있었다.

올해 2월 김씨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측에 연락해 재차 폭행 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접수한 전북 익산경찰서는 올해 중순 최씨를 송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익산서는 군산지방검찰청(주임검사 김광제)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씨는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한 1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소할 수 있던 싸움이 확대될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이유다.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견디기 힘들어지자 김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를 통해 만난 김씨는 최씨의 협박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협박과 회유…은폐 시도
“사생활이라 회사와 무관”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죄책감 때문에 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최씨는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과 약 봉투 사진을 함께 보냈다. 

김씨는 “최씨가 보낸 약 봉투를 자세히 보니 내가 한국서 처방받아 가져간 위장약”이라고 말했다. 허위 자살 기도를 하며 용서를 빌던 최씨는 회유가 통하지 않자 돌변했다. 최씨는 평소 김씨와 친했던 보라카이 현지인들에게 “혼자 넘어진 김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내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다.

보라카이에 사는 김씨의 또 다른 측근 D씨는 <일요시사>와 나눈 전화 통화서 “(최씨가)술 취해 새벽 2시에도 연락해 김씨와 멀리하라는 등 험담을 일삼는다. 최씨는 현지인들 사이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며 “사건 당시에도 피를 철철 흘리던 김씨를 내가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 1등 가이드라는데 여차하면 손님도 때릴 기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씨는 동남아 일대서 서비스 항목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하나투어 ‘베스트 가이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씨가 속한 현지 여행사무소도 김씨에게 회유를 시도했다. 최씨의 상사 R씨가 김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최씨가)고의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싸우다 벌어진 일인데 실수로 생각해줄 수 없냐”며 “가이드가 부족해서 회사 운영하기도 힘든 구조라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고 설득했다.

이에 김씨는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할 뿐”이라고 답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필리핀 경찰은 최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난 8월22일 보석금 1만페소(한화 약 24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서장이 언급

다이니스 오르테가 아무기스 말라이주 경찰서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최씨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한국인들 간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투어 측은 <일요시사>와 가진 전화 통화서 “최씨는 하나투어 소속이고, 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가이드”라며 “피해자는 하나투어 고객도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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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