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①구례 운조루

품이 너른 평온한 집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 ‘구름 위를 나는 새도 돌아오는 집’. 운조루(雲鳥樓, 국가민속문화재)는 중국 시인 도연명이 쓴 〈귀거래사〉의 “구름〔雲〕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오르고, 새〔鳥〕들은 날기 지쳐 둥우리로 돌아오네”라는 구절에서 딴 글자로 이름했다. 구름처럼 너그럽고 포근한 고택은 베풀고 나누는 운조루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운조루는 1776년(영조 52년) 류이주 선생이 낙안군수를 지낼 때 지은 집이다. 250년 가까이 잘 보존된 외관은 물론, 고택에 스민 정신이 면면히 전해온다. 류 선생은 낙안에서 가까운 곳에 집터를 살펴보다가 뒤에는 지리산이,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는 명당에 운조루를 건축했다. 수원유수로 재직할 때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한 만큼 건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이다. 운조루를 짓는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으리라. 운조루는 규모가 제법 크지만, 장식이 거의 없는 소박한 자태가 돋보인다.

소박한 자태

솟을대문 앞에 커다란 뒤주가 놓인 집이 운조루다.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새긴 뒤주는 류씨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보물이다. 쌀 2가마니 반 정도 들어가는 뒤주에 항상 쌀을 채워 곤궁한 이웃이 가져가게 했다. 타인능해는 ‘누구나 열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당신을 이해한다는 공감과 타인을 향한 배려가 자연스레 배어난다. 운조루 1년 소출의 20%에 해당하는 36가마니를 이웃에게 베풀었다고 전해진다. 뒤주 실물은 운조루유물전시관에 있다.

고택에 들어서자 꾸미지 않은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대문 양옆으로 긴 행랑채가 눈에 띈다. 일하는 사람이 머무르던 곳으로 서쪽 7칸, 동쪽 11칸이다. 행랑채 한쪽 끝에 죽은 사람을 석 달 동안 모셔두는 가빈 터의 흔적도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문상객이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조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채는 여름에 해를 가리고 겨울에 바람을 막는 들어열개가 있다. 문짝을 한껏 올려 고정하면 내가 집 안에 있는지, 자연 속에 있는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한가롭게 운치를 즐기기 좋다.


현재 운조루는 10대손 류정수씨가 지키고 있다. 그는 사랑채 누마루에서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윽한 차를 낸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오봉산과 계족산의 부드러운 곡선과 처마가 마음을 다독인다. 선조들은 이 풍경을 두고 얼마나 많은 글을 지었을까. 매천 황현 선생은 “서헌은 객을 머무르게 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비와 같은 솔바람 술 위에 파란을 일으키네”라며 운조루의 정취를 예찬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이어지는 곳에 부엌이 있다. 운조루는 굴뚝이 낮은데, 밥 짓는 연기가 높이 솟지 않게 함이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섬세한 건축이다. 여성이 생활하던 안채는 ‘ㅁ 자형’으로, 돌계단이 높아 고아한 기품이 서린 듯하다.

운조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채
이곳에서 바라보는 오봉산과 계족산

안채 다락은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던 집안 여인들에게 탁 트인 휴식 공간이자,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놀이터였을 듯하다. 운조루는 항상 열려 있으며 입장료는 어른 1000원, 학생(10~18세) 700원이다.

고택 근처 운조루유물전시관도 함께 둘러보자. 류씨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유물과 고택에 있던 현판, 타인능해 뒤주 실물을 전시한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유물과 기록은 당시 시대상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직한 필체가 눈길을 사로잡는 귀만와(歸晩窩) 현판은 류 선생의 친구인 서예가 직암 윤사국의 글씨다. 운조루 현판은 운조루 3대 주인 류억과 막연한 고동 이익회의 글씨로, 유연한 미가 흐른다. 소장고에 있는 수분실(隨分室) 현판의 뜻도 되새겨볼 만하다. ‘자기 형편에 따라 절제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한다.

전시관에 걸린 영정 속 류 선생의 표정이 인자하다. 사랑채 누마루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넉넉한 인품이 느껴진다. 운조루유물전시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요일, 명절 당일, 임시공휴일 휴관), 관람료는 없다.


운조루서 자동차로 5분쯤 가면 섬진강어류생태관에 닿는다. 섬진강 민물고기 자원의 전시와 보전을 담당하는 곳이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천연기념물) 한 쌍도 만날 수 있다(오후 2시30분~4시). 생태관은 지난 7월 재개관하면서 체험 수조, 먹이 주기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다. 생태관 옆 섬진강수달생태공원도 산책하기 좋다.

매월 끝자리 3·8일에 열리는 구례5일시장은 지리산서 나는 약재와 산나물이 푸짐하고, 인심이 넉넉하다. 40년이 넘은 뻥튀기 가게와 수제 도마 가게 등에서 온기가 넘치고, 핫도그와 호떡, 튀김 등 갖가지 주전부리를 파는 청년점포가 생기를 더한다.

구례5일장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든 천은사 상생의길&소나무숲길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곳이다. 지리산 서남쪽 천은사 주변 3.3㎞에 조성한 길이다. 명상하며 천은사 주위 산을 도는 나눔길, 천은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듬길, 무장애 탐방로 누림길서 자연의 깊은 여운을 맛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천은사상생의길&소나무숲길→운조루→섬진강어류생태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구례5일시장→운조루→쌍산재
-둘째 날 섬진강어류생태관→천은사상생의길&소나무숲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구례여행 www.gurye.go.kr/tour/main.do
-운조루 www.unjo ru.net
-섬진강어류생태관 https://sjfish.jeonnam.go.kr

문의 전화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061)780-2226
-운조루 061)781-2644
-운조루유물전시관 061)782-2432
-섬진강어류생태관 061)781-3666

대중교통
-버스 서울-구례,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8회(06:40~19: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서 4-2번·4-3번·4-4번·4-5번·4-6번·4-10번 버스 등 이용, 원내 정류장 하차, 운조루까지 도보 약 500m. 구례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서 4-8번·4-9번 버스 이용, 운조루 정류장 하차, 운조루까지 도보 약 4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구례공영버스터미널 061)780-2731

-기차 용산역-구례구역, KTX 하루 6회(07:09~18:47) 운행, 2시간30분~3시간 10분 소요. 구례구역 정류장서 2-1번·2-5번·2-9번·2-12번 버스 등 이용, 서울안과 정류장 하차, 도보 약 300m 이동, 하나로마트 정류장서 4-2번·4-4번·4-5번·4-6번·4-10번 버스 등 환승, 원내 정류장 하차, 운조루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화엄사 IC→구례화엄사톨게이트서 왼쪽→용방교차로서 구례·지리산국립공원 방면 오른쪽→냉천교차로서 하동·화엄사 방면 오른쪽→냉천삼거리서 남해·하동 방면 회전교차로 12시 방향→광평삼거리서 남해·하동 방면 회전교차로 직진→운조루길 방면 좌회전→곡전재길 방면 우회전→운조루유물전시관 주차장

숙박 정보
-노고단게스트하우스: 산동면 하관1길, 061)782-1507, https://no godanguesthouse.modoo.at
-지리산호수리조트: 산동면 구만제로, 061)783-0011, http://jirisanhosu.com
-쉬리펜션: 토지면 섬진강대로, 010-4583-8255, www.shiri.co.kr

식당 정보
-들녘밥상(뽕잎백반): 토지면 운조루길, 061)781-8881
-지리산오여사(우리들깨칼국수):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061)781-1431
-지리산소풍(산나물밥·제철샐러드): 구례읍 구례2길, 0507-1332-4121

주변 볼거리
지리산피아골축제: 2023년 11월4~5일, 피아골단풍공원·피아골 일원, 061)780-2226(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사성암, 천개의향나무숲,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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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