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뭐길래…’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편 네편 내부 총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 지도부인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화근이 됐다.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메시지를 조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메시지에 당 내부는 물론,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스피커로 활발히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결국 김 부원장은 자리서 물러났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를 크게 겪었던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태영호·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다수의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왔다. 

당시에도 김 대표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전전긍긍했다. 결국 지도부가 내린 답은 논란을 가진 최고위원들의 입을 다물게 시키는 일뿐이었다. 여러 일을 겪으며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존재감은 더욱 줄었다.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김기현호의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져만 간다. 전원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비교적 존재감이 컸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배현진·박대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수석대변인으로 박정하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윤희석으로 재빨리 2기 체제를 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선이 비교적 친윤(친 윤석열) 색채가 옅은 인물로 꾸렸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수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기 당직자가 영남당 색채가 짙은 반면, 2기는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다. 


쉽게 진화 못 하는 당내 분란
대혼란에 서로 향해 공세 높여

다만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TK(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 역시 수도권 인사로 꾸렸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다시 친윤을 넣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사무총장은 TK 재선 의원이다.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수행단장을 맡았다. 

함 조직부총장의 경우 대선 기간 윤석열캠프서 초기부터 영입한 인사인데 장제원 의원이 라인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쇄신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핵관인 장 의원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 의원 라인이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김 대표는 2기를 꾸린 뒤 쇄신 방향도 함께 거론했다. 당과 정부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힘이 많이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표를 불러들여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 지도부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가 마냥 물러나기에는 여러 리스크들이 따른다. 우선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행위가 지도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앞선 전당대회서 김 대표가 과반을 차지해 당선되긴 했지만, 비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지도부
리스크

이런 까닭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평가가 좋지 않으며 호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보다 훨씬 센 박근혜라는 분이 있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한테는 박근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박근혜 비대위를 구성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 지도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2기 지도부 체제는 김기현호의 마지막 기회로 일이 틀어지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급한 불은 끄자는 심정으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2기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문제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다. 혁신위의 권한 범위가 혁신위 카드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일단 김 대표는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체제서 띄웠던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혁신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끝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혁신위 출범은 뒤늦은 감이 있다.

여전히 원외에서는 김기현호 2기 체제에 비판적인 시선이 강하다. 리스크가 큰 지도부에 총선을 맡길 경우,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구인난으로 인한 혁신위 출범도 쉽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재빠른 인선을 통해 기구를 띄운다. 당 지도부는 30대 젊은 원외 인사부터 당 원로까지 다양한 후보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 줄줄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늦춰졌다. 

점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내려앉고 있다. 이대로라면 무언가를 추진하기에도 힘이 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당 지도부의 무게감도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 김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자주 공격이 들어온다. 

혁신위 
구인난


국민의힘의 분란은 이제 시작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큰 예다.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내부 총질이 보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과정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 전 대표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지지 않았다. 윤정부 실정 목록을 나열하며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일체 강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두 인물은 나란히 기자회견까지 열며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서 보인 눈물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가면 보수가 상당한 위기”라며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이는 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12년째로 정치권에서는 톰과 제리 사이로도 불린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지만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서로를 향해 늘 날을 세워왔다.

국민의힘서도 여전히 앙숙 관계다. 이 전 대표는 지지 않고 안 의원을 물고 늘어졌다. 최근 대표적인 비윤계인 이 전 대표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전 대표가 즉답은 피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다. 그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준석 전 대표가)1월에 창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연말 유승민 창당하면 큰 타격
비윤 의견 들어야 회생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신당 창당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탈당 여부를 연말 무렵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의 경험이 있다. 이전까지는 번번이 실패를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특히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신당이 수도권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영남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라며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덕분에 중도층에 소구력을 얻었고, 차기 대권주자서 연일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신당 창당이 자꾸 거론되는 것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충분히 돌아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본격적으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분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분열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받았다. 당직자를 파견해 현장 당무감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사고 지역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당무감사의 중점사안은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이다. 결과는 11월 말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펼쳐지는 만큼 국민의힘도 사활을 걸 예정이다. 경선 여부나 진용을 짜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TK·PK
물갈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물론 여러 지역서 현역 의원을 향한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탓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대표가 혼란을 수습해야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막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당내 비윤이 공식적으로 들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김 대표도 이제는 비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창당설?

최근 국민의힘이 위기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퍼지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을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일각서도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경우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성골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동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라고 비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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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