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골목 여행 ③하동재첩특화마을

섬진강의 맛, 재첩 요리를 한자리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 경남 하동에 왔다. 거리 곳곳서 ‘재첩’ 두 글자가 눈에 띈다. 재첩은 남도 구경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접해봤을 먹거리가 아닐까 싶다. 뽀얗게 끓인 재첩국에 악양막걸리 한 잔이 간절한 가을이다. 다만 재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오며, 왜 하필 섬진강 재첩이 유명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첩은 모래와 진흙이 많은 강바닥서 서식하는 민물조개다. 강에서 난다고 강조개(하동 사투리로 갱조개), 까만 아기 조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막조개로도 불린다. 재첩은 글리코겐, 타우린,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식용 조개지만 다 자라도 지름 2㎝ 내외라 국물 요리로 많이 먹고, 크기가 워낙 작아 한 요리에 재첩이 수십서 수백마리가 들어간다.

섬진강 재첩

재첩은 낙동강 하구인 부산 하단과 경남 김해·양산, 섬진강 하구인 하동과 광양서 주로 채취되는데, 섬진강 재첩이 그중 가장 맛있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낙동강은 1980년대 후반 하굿둑이 들어서며 자연환경이 바뀌고 오염이 거듭돼 재첩 채취량이 줄어든 반면, 일급수를 자랑하는 섬진강은 국내서 재첩을 가장 많이 채취한다.

하동군은 섬진강 재첩을 하동 특산물이자 대표 먹거리로 내세우며,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맛있는 재첩 요리를 한자리서 맛볼 수 있도록 2009년 12월 하동읍 신기리에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조성했다. 가장 기본적인 재첩국을 비롯해 재첩회무침, 재첩회덮밥, 재첩부침개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전문 음식점이 하동 재첩의 명성을 알려왔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9년 3월, 하동재첩특화마을은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운영 주체가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됐다. 현재 하동재첩특화마을에는 재첩 전문 음식점이 4곳 입점해 있다. 3대에 걸쳐 60년 이상 재첩 요리를 만들고, 재첩과 해물칼국수를 결합한 별미를 자랑하는 등 저마다 특징이 드러난다.


하동재첩특화마을서 각양각색 재첩 요리만큼 주목할 것은 마을 뒤로 흐르는 섬진강 하류다. 이곳서 채취한 재첩은 남해의 영향으로 국물 맛이 진하고 갯내가 난다. 재첩 채취는 물때가 맞아야 가능하다. 강물 깊이가 사람 허리쯤 오는 썰물 때가 적기다.

물이 빠지고 모래톱이 드러나면 어민이 거랭이로 강바닥의 재첩을 긁어 올린 다음, 체로 작은 돌 사이서 재첩을 골라낸다. 거랭이는 쇠갈퀴 수십개를 삼태기처럼 잇대어 만든 재첩 채취 도구다.

비가 오면 강바닥의 흙이 탁해서 재첩 맛이 떨어지니 비가 그치고 강이 본래의 탁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소와 시기에 맞춰 채취한 재첩은 한나절 물에 담가 해감한다. 이후 전용 전동기구로 재첩을 씻어 큰 솥에 넣고 삶는다. 삶은 재첩은 체에 담고 재첩 삶은 물도 면포에 내린다. 삶는 과정서 껍데기와 조갯살이 분리된다.

하동재첩특화마을의 모든 식당에서 재첩국과 재첩회무침, 재첩부침개, 참게장으로 차린 모둠정식을 낸다(1만8000원 선). 재첩국에 부추를 넉넉히 넣는 이유는 부추가 재첩국에 비타민A를 보충하고, 특유의 향으로 재첩에 남은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이다. 재첩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좋아 일본식 된장(미소)국에 넣고 끓이기도 한다.

국내 최대 재첩 서식지 섬진강
박경리 <토지> 배경이도 한 하동

재첩 요리는 하동재첩특화마을을 포함해 화개, 악양, 고전 등 하동 거의 모든 지역서 맛볼 수 있다. 올해는 거랭이로 재첩을 캐는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 어업 분야서 세 번째, 국내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하동 재첩 미식 여행 중 둘러보면 좋은 주변 명소를 추천한다. 하동송림공원은 섬진강 흰 모래와 어우러져 백사청송(白沙靑松)의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수령 270년이 넘는 노송이 장쾌한 숲을 이루는 하동 송림(천연기념물)에 자리한 공원이다. 


하동 송림은 1745년(영조 21년) 도호부사 전천상이 광양만의 바닷바람과 섬진강의 모래바람서 하동읍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했다. 당시 소나무 1500여그루를 심었으나 현재 후계목을 포함해 900여그루가 남았다. 선조들이 여가를 즐긴 이곳은 오늘날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체육·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섬진철교를 다시 꾸민 알프스하모니철교에 오르면 섬진강과 하동송림공원이 한 눈에 담긴다.

악양은 하동서 빠뜨릴 수 없다. 악양면 평사리는 한국 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가 쓴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지다. 이를 기념하며 2016년 5월4일, 평사리에 박경리문학관이 개관했다. 문학관에는 작가가 평소 아끼고 사용한 유품 41점, 각 출판사가 발행한 <토지> 전질, 작가의 주요 작품, 작가의 초상화와 사진, 영상물,   <토지> 인물 지도와 평사리 지도 등을 전시한다.

하동의 별

문학관 가까이 드라마 〈토지〉 촬영지이자 조선 후기 생활상을 고스란히 재현한 최참판댁도 있다.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는 섬진강 물길과 평사리 들판을 시원하게 조망하는 곳이다. ‘하동의 별’이라는 콘셉트로 섬진강 수면서 150m 상공에 별 모양 전망대를 만들었다. 스타웨이하동은 멋진 풍경과 충분한 휴식을 추구한다. 하동의 수려한 자연과 그 안에 어우러진 문화를 즐기며 차 한 잔 마시고 한가로이 산책하는 방식이다. 스타웨이하동 1층은 로비와 상점, 2층은 여성 전용 갤러리, 3층은 전망대 카페로 운영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하동송림공원→하동재첩특화마을→박경리문학관→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개장터→하동재첩특화마을→하동송림공원
-둘째 날 박경리문학관→최참판댁→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하동 문화관광 www.hadong.go.kr/tour.web
-박경리문학관 www.hdmunhak.com/park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www.starwayhadong.com

문의 전화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055)880-2448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 5)880-2375
-하동송림공원(하동군청 산림녹지과) 055)880-2475
-박경리문학관 055)882-2675
-스타웨이하동 스카이워크 055)884-7410

대중교통
버스 서울-하동,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8회 운행(06:40~19:30), 약 3시간50분 소요. 하동버스터미널서 하동재첩특화마을까지 택시 이용(약 1.5㎞).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하동버스터미널 055)883-8806 하동콜택시 055)884-6446 하동개인택시 055)882-1111 악양개인택시 055)883-3009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 JC→호남고속도로→익산 JC→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화엄사 IC→국도 19호선 하동 방면→하동재첩특화마을

숙박 정보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 악양면 평사리길, 055)882-5094, ww w.kolonmall.com/Special/214114
-스타웨이하동 힐포트: 악양면 섬진강대로, 055)884-7411
-가비원모텔: 화개면 화개로, 055)883-3699, www.gabeone.co.kr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화개면 쌍계로, 055)880-8000, www.kensington.co.kr/rhd

식당 정보
-해성식당(모둠정식·재첩회무침·재첩국): 하동읍 섬진강대로, 05 5)883-6635
-홍이네갱조개(재첩해물칼국수·재첩국·해물칼국수): 하동읍 섬진강대로, 055)884-5583
-황금재첩식당 (재첩스페셜정식·재첩국·재첩부침개): 화개면 섬진강대로, 010-8628-2677, www.instagram.com/hadong_gold

주변 볼거리
지리산국립공원, 쌍계사, 불일폭포, 삼성궁, 청학동, 평사리공원, 하동공설시장, 하동야생차박물관, 하동포구, 양탕국커피문화마을, 하동레일바이크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