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00원 속 이순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0.19 09:04:46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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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받고 “1700만원 더 달라” 유족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0원 속 이순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패소로 결정 났다.

패소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0만원가량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계약 때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화백은 2001년 김대중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100원 동전은 현재까지 2조2500억여개가 유통됐다.

“40년 이용 저작권료 달라”
영정 그린 화백 유족 소송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 제기됐다.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2009년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표준 영정 해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우려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욕심이 과하시네요’<zxcv****> ‘이순신 후손도 가만히 있는데…’<nice****> ‘이순신 유족도 아니고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 주장? 화폐에 쓰인 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 아닌가?’<rewq****> ‘예전에 돈 받은걸 왜 이제야?’<sjan****> ‘75년이면 직장인 월급 5만원도 힘들던 시절, 당시 저 금액이면 충분히 준 거 아닌가?’<sidn****>

‘그렇게 따지면 덕수 이씨 자손들에게 이순신 장군 초상권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냐?’<desi****> ‘당시 한국은행이 화백에게 돈을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후손이 저작권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네! 당사자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후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네!’<ippe****>

사라진 계약서 내용은?
한국은행 완강한 이유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를 뿐…’<jong****>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치욕으로 바뀌겠네’<chun****> ‘후손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그것이 최고의 저작권료 아닌가요?’<kimk****> ‘이번 기회에 그림 바꿔라’<apos****>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조상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냐?’<spy2****>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돈 내놓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sksa****>

‘이미 당사자도 돌아가신 마당에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명백한 내용을 상호 모른다면 이것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이 마땅하다’<nanu****> ‘너도 한글 쓰니 세종대왕 후손에게 저작권료 내라’<vick****> ‘동전 필요 없다. 그냥 없애라’<papa****> ‘영정을 다시 그려서 제작하면 안 되나?’<game****>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적당선에서 타협해라’<pks5****> ‘줄건 줘라’<ysjn****>

친일 행적

‘이거는 유족 입장이 맞다. 어떻게 1700여만원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트디즈니는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 사용하니까 그에 맞게 사용료를 지불해라’<qots****> ‘십원빵에도 시비 건 정부(한국은행? 조폐공사?)인데 국민이 당연히 권리 누려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강제계약일 수 있다. 끝까지 가 보시길 응원합니다’<cmk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순신광장 모찌 논란

호국충절의 상징인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 모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때아닌 ‘왜색’ 논란이 불거졌다.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찹쌀떡 대신 ‘모찌’란 일본식 표현을 간판에 내건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모찌 논란은 지난 6월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도 회자됐던 바 있다.

정 시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모찌가 상용되면서 쓰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서 쓰라고 하고 적어도 호국의 성지인 이순신광장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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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