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청·일 파병 요청과 조선의 몰락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다. 같은 시기 명나라와(1368~1644년) 청나라(1616~1912년)는 544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은 신해혁명(1912년)이 성공한 후 같은 해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한반도는 신해혁명보다 16년 빨랐던 동학혁명(1894년)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54년이 지난 1948년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혁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학혁명 사례를 통해 자국 내 공권력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래 조선은 초기 200년 동안 크고 작은 국내 혼란이 있었지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가면서 꾸준히 발전했고, 개국 당시 500만명이던 인구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탓에 후기 300년 동안 일본, 중국, 서양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다.

일본과 치른 왜란(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 중국과 다툰 호란(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서양과 벌인 양요(1866년 병인양요-프랑스, 1871년 신미양요-미국)가 바로 조선이 당한 외세의 침략전쟁이다. 


조선은 왜란, 호란, 양요로 점점 피폐해졌지만 침략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다.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1894년)을 한반도서 치르고, 러일전쟁(1904년) 때도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 근거지로 삼으면서 결국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넘겨지고 말았다.

1894년 세도정치와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 세력이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 일으킨 동학혁명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당황한 조선 왕실이 이를 반란으로 여기고 청나라와 일본에 군대 파병을 요청해 양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 혁명을 진압하면서부터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셈이다.

만약 한반도서 동학혁명이 신해혁명처럼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치지 않고 조선왕조 500년을 계승한 통일국가로서 일찌감치 강대국이 됐을 것이다.

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각각 독립혁명, 청교도혁명, 프랑스대혁명, 신해혁명,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강대국으로 도약했던 점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혁명을 막았던 게 한반도가 안정적인 자주국가로 도약하는 걸 막았고, 지금도 한반도가 분단국가로서 미·중 갈등 프레임에 갇히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북진정책, 그리고 서양의 통상정책이 조선이 겪은 침략전쟁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이 초기 200년 동안 태평성대시기에 강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고, 동학혁명을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도움을 받아 진압했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한반도는 대한제국을 포함해 조선왕조 500년이 끝난 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남쪽엔 미국군이, 북쪽엔 중국군이 주둔하며 분단됐고, 이제는 언제 미·중 패권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파병됐을 때와 너무 흡사하다.

130년 전,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된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처럼, 현재 미·중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중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한반도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전쟁의 전쟁터가 돼서도 절대 안 된다.


조선시대 한반도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1945년 이후 한반도는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 현재의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이 조선시대 상황과는 다르지만, 먼 훗날 우리 후손이 통일 한반도를 평가하면서 지금의 미·중군대 주둔을 조선시대의 청·일군대 파병과 동일 개념으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조선 말기 상황과 비슷한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이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6·25 동란으로 쑥대밭이 된 한반도였지만 남쪽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경제강국이 됐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 틈바구니 속에서도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국과 경제동맹을 맺었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은 선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인조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고종 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고종 때 일어났다. 27명의 조선 왕 중 선조, 인조, 고종 때 전쟁이 모두 일어났다.

역사는 위 3명 왕 모두 국가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세자의 책봉과정이나 왕위계승에 있어 비정상적 계승자로서 왜란을 막지 못한 선조를 소심한 왕으로, 흥해가는 청나라 대신 망해가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다 호란을 막지 못한 인조를 무능한 왕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와 일본 양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하다 결국 조선을 청일전쟁 전쟁터로 내준 고종을 우유부단한 왕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서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역사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더 이상 소심한 대통령이나 무능한 대통령이나 우유부단한 대통령이 나와선 안 된다. 왜란과 양요를 일으킨 두 나라 정상과 갖는 한·미·일 정상회의, 호란과 왜란을 일으킨 두 나라 정상과 갖는 한·중·일 정상회의서, 그리고 동란을 일으킨 북한과의 남북 정상회의서 빚지지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당당해도 될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