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들개와 야생동물’ 권도연

반짝반짝한 마주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페리지갤러리서 권도연 작가의 개인전 ‘반짝반짝’을 준비했다. 권도연은 ‘북한산’ ‘야간행’ 연작을 통해 북한산을 떠도는 들개와 어두운 저녁에 배회하는 야생동물을 꾸준히 쫓으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권도연 작가는 들개와 야생동물을 꾸준히 포착해왔다. 이 동물은 모두 인간에 의해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번 전시 ‘반짝반짝’ 역시 다루는 대상에 있어서는 이전 작업의 연장선서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번 연작은 이전 작업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익숙하지만

흑백의 채도로만 이뤄진 ‘반짝반짝’의 풍경에는 카메라의 플래시 빛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가로등, 건물의 인공적인 불빛만 존재한다. 흡사 연극의 무대, 사건 현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반짝이는 빛을 통해 드러나는 풍경 너머로 길과 다리, 도시의 모습과 강, 풀숲이 나타난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보면 토끼, 고양이, 삵, 수달, 너구리, 올빼미, 고라니, 민물가마우지, 갈매기 등 다양한 동물이 보인다. 이들은 어떤 풍경에서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반짝이는 눈빛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하려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포착돼있다. 

권도연이 만나는 동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다. 그는 인간의 시각이 불능 상태에 다다르는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밝음이 찾아오는 새벽 시간 동안 길을 나서면서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못했다. 이 시간의 궤적을 기록한 사진에는 다양한 대상이 동시에 담겨있다. 


작가는 단순히 풍경 속에 있는 동물을 찍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서 나무, 풀숲, 강, 배, 어구 장비, 아파트, 다리, 난간, 자전거 도로, 가로등, 쓰레기통, 간판 등이 함께 포착됐다. 익숙하면서 낯선 분위기를 선사하는 모습이다. 

어둠의 시간 배회하는 이들
바라보던 시선 이어진 찰나

인간의 길은 눈에 잘 띄고 동물이 다니는 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권도연이 보여주는 풍경은 인공과 자연의 경계,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로 연결되는 명확하면서도 모호한 공간이다. 관람객은 작가와 같은 풍경을 보는 동안 작품을 보는 ‘나’의 길을 연결하게 되며 하나의 시공간 속에 잠시나마 함께 머무르게 된다. 

전시 제목인 ‘반짝반짝’은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동물의 눈이 빛나는 것에서 착안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던 어떤 것이 눈에 맺히는 현상을 비유했다. 

페리지갤러리 관계자는 “그것은 일방적인 우리의 관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던 서로의 시선이 이어지는 찰나의 순간서 느끼게 되는 생생한 감각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가에게 있어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저 멀리 감춰지고 사라진 것을 다시 인식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낯선 분위기


이 관계자는 “우리가 권도연의 작품을 정확히 보기 위해 눈을 적응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어색함과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익숙함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마주하는 그 일순간의 연결과 경계심, 놀라움을 벗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권도연의 사진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문을 열어 보려는 행위의 결과다. 이 같은 작가의 태도는 우리와 그것을 서로 마주 보게 하는 ‘반짝반짝’한 풍경의 본질이다.

<jsjang@ilyosisa.co.kr>
 

[권도연은?]

권도연은 기억의 단편을 현실로 소환시켜 사진으로 재구성하고 현존했던 대상을 지금 마주하는 세계로 교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 ‘반짝반짝’ ‘야간행’ ‘SF’ ‘북한산’ ‘섬광기억’ ‘고고학’ ‘개념어사전’ 등이 있으며, 미국 포토페스트비엔날레, 인천아트플랫폼,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제7회 KT&G 상상마당 SKOPF 올해의 최종 작가, 제10회 일우 사진상 출판 부문을 수상했으며 고양레지던시, 인천아트플랫폼, 금천예술공장, 난지창작스튜디오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서로 <북한산> <Flashbulb Memory> 등이 있다. 고은사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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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