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지는 제주맥주, 왜?

잘나가는 줄 알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주맥주가 적자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립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돌변한 상태다. ‘곰표’를 사용하면서 일단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원대한 사업 다각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2015년 설립된 제주맥주는 2017년 8월 첫 제품인 ‘제주 위트에일’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출시 초기에는 제주도 내 유통에 한정됐지만 2018년 5월 전국으로 저변을 넓혔다. 2021년에는 수제맥주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를 거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겉만 그럴 듯

제주맥주는 출범과 함께 탄탄대로를 걸어온 듯 비춰지지만, 정작 이익 실현에 있어 한계가 명확했다. 법인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마저 뒷걸음질이 표면화된 게 제주맥주가 처한 현실이다. 

제주맥주는 2019년 73억원이었던 연결기준 매출을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 2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 규모를 95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이면서 확연한 실적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2021년 28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매출은 지난해 240억원으로 16.9%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72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400억원대에 달했다.


올해 역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맥주는 올해 2분기에만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25억원 대비 적자폭이 120% 커졌고, 매출은 65억원에서 58억원으로 10.7% 감소했다.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76억원으로,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90% 급증한 상태다.

같은 기간 매출은 12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18%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제주맥주는 지난 7월 칼을 뽑아들었다. 전체 임직원 중 40%(상반기 기준 정규직 총 103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문혁기 대표이사는 지난 7월 수령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맥주는 수익사업 중심으로 경영구조를 재편한다는 의중을 드러난 상태다. 일단 ‘곰표 밀맥주’의 활약상에 따라 실적개선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품 빠진 수제맥주 광풍
‘곰표’ 특수 기대는 현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함께 선보인 맥주다. 해당 제품은 올해 4월까지 3년에 걸쳐 6000만캔 이상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세븐브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제분은 지난 3월 세븐브로이와 곰표 밀맥주 상표권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로 파트너사를 교체했다.

이후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곰표밀맥주 시즌2’를 출시했다.


다만 곰표 밀맥주라는 대박상품을 취급하게 됐음에도 제주맥주의 실적개선 가능성에 관한 시선은 마냥 호의적이지 않다. 일단 수제맥주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점이 제주맥주의 수익성 개선 작업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틈타 몸집을 키웠던 수제맥주 시장은 엔데믹 이후에는 성장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진 상황이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행된 ‘달래에프앤비’ 인수 작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점도 제주맥주의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그간 제주맥주는 기존 수제맥주 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진출을 꾀했고, 그 대상으로 점찍은 매물이 바로 달래에프앤비였다.

제주맥주는 지난 6월5일 달래에프앤비의 주식 64.29%를 9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금액 중 9억원을 계약 당시 지급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지난 5일까지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좌초된 전략

달래에프앤비는 2021년 설립돼 ‘달래해장’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월 가맹사업을 전개한 이후 1년 만에 70개 매장을 출점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달래해장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만큼 제주맥주와의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제주맥주의 달래에프앤비 인수는 끝내 좌초됐다. 지난달 5일로 예정됐던 잔금 81억원의 지급 기한이 2주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맥주 측이 공식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한다고 공시한 상황이다. 제주맥주 측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불충족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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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