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EAS, ASEAN과 G20 가교 역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10.10 13:29:37
  • 호수 1448호
  • 댓글 5개

아세안(ASEAN) 정상회의는 매년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동반한다. 그런데 최근 2년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면서 G20 정상회의까지 동반했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11월11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는 11월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됐다. 그래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G20 회원국 정상들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G20 정상회의 무대로 이동해 아시아 이슈에 이어 세계 이슈까지 연이어 다룰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 아세안+3 정상회의(11월1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1월13일) 등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곧장 가, 11월15일부터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아시아와 세계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비전을 회원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올해도 지난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같은 달 9일~10일 인도 뉴델리서 개최됐다. 이때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G20 회원국 정상들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치고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인도 뉴델리로 곧장 가, 아시아 이슈에 이어 세계 이슈까지 연이어 챙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지난달 6일), 아세안+3 정상회의(지난달 6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지난달 7일) 등을 마치고, 지난달 9일부터 인도 뉴델리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아세안·한중일 간 협력 및 세계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아시아와 세계의 이슈를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나누고 왔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는 아세안 정상회의 회원국에선 인도네시아뿐이고, 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때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간 장소나 시기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연관성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 아세안 정상회의에 동반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보다 타 대륙 정상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회원국과 G20 정상회의 회원국 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 정상회의 10개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1개 국가만 G20 회원국이고, 아세안+3 정상회의 13개 회원국(아세안+한국, 중국, 일본) 중에선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4개 국가만 G20 회원국으로, 이 두 개의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3 정상회의 회원국에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호주, 인도까지 포함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 회원국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8개 국가가 G20 회원국으로, G20 정상회의와 매우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다.      

2020년까진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 회원국 중 G20 정상회의 회원국이면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2), 중국(1), 일본(1), 한국(1), 러시아(1), 호주(1) 6개 국가였다. 그 후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2023년 9월 개최하면서 8개 회원국 모두 G20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는 아시아 국가 정상들만의 정상회담이지만,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시아 14개국 외 북아메리카(미국), 유럽(러시아)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의 4개 국가 정상들까지 참가하는 정상회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세안 정상회의 때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시아 대륙만의 정상회담으로 격하됐을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동반해 G20 정상회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격상시킨 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2024년 브라질,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26년 미국서 개최된다. 올해까지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중 G20 회원국인 8개 국가 모두 한 번 이상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부턴 타 대륙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다.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는 10개 회원국이 있는 아시아에 국한돼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이면서 G20 회원국인 8개 국가 중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7개 국가는 아시아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이웃 국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래 아세안 정상회의는 매년 11월에 개최되는데 올해엔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9월에 개최됐다. 아세안 정상회의 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지혜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와 올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론 정상회의나 국제기구 모임이 1/4분기엔 각 대륙 내 국가별, 2/4분기엔 각 대륙 전체, 3/4분기엔 2개 이상의 대륙, 4/4분기엔 모든 대륙이 참여하는 UN총회로 구분돼 점진적으로 개최되면 어떨까? 정상회의나 국제기구가 ‘국가보다 대륙보다 전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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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