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여당 유일 호남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다음 수

“험지 마포에 깃발 꽂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서 주목받는 지역은 마포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다. 차기 총선서도 종로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서도 차기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를 먹는 모양새인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에 도전하려고 채비 중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두고 있다. 그런 이 의원이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미리 던졌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 마포갑 출마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었는데… 

▲사필귀정이다. 처음부터 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된 분이다. 1년 이상을 이 대표가 끌어옴으로써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 내 일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법치주의 차원서도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비명계가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길게 보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위기다. 이 대표를 안고 가면 비명계는 공천이 힘들다고 본 것 같다. 소위 비명계 의원에게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도전하겠다고 한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와서 항의도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명계의 절박감이 더욱 표출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비명계가 살기 위해 한 결정으로, 자신의 정치적 활로와도 관계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가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가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요구가 두 번째다. 사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한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뒷받침한 꼴이다. 원내 지도부도 모두 사퇴했는데 어차피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우선 체포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훨씬 많았다.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책임과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때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서 원내 지도부가 남아 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뭘 어떤 걸 구성해도 당이 완전히 분당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언행 자체가 과격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일부 팬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다. 그런 정치가 지금까지는 성공해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정 의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고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여전히 분당 가능성 있어
총선은 대선과 달라서 ‘각자도생’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의 고민 지점이다. 적어도 우리가 잘해서 득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에 매스컴을 집중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힘들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했다

▲입당은 환영하지만, 조 의원은 어차피 비례 의원이다. 내년에 갈 곳이 없는 의원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 정당(시대전환)으로 내년 총선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제3당 중 고민이 컸을 것이다.

조 의원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기웃거린 측면이 있었다. 사실 조 의원의 영입을 두고 당내서 말이 많다. 정치사에 비례 의원을 영입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비례대표는 지지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당 지도부도 알아야 한다. 총선서의 영입은 천천히 서둘러 해야 한다. 총선 때는 한 표가 온다고 해서 한 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대선은 모든 진영이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직 중 누군가가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그 조직 전체가 지지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총선은 다르다. 영입하는 사람들은 출마자다. 경쟁자가 있어 입당한다고 해서 표가 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정치 지형이 있는 법이다. 정치적 거래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 의원은 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고 보나?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아마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가치와 맞는 인물을 선택하는 셈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모든 자산을 걸고 선택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한다. 자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희생없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긴 힘들다.

대선 때는 뭉치는 거고, 총선 때는 흩어진다. 총선 때는 중도 확장이라는 말이 없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당과 당이 연합 공천을 하든지,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온다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우리 당도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후보자들 참신하지 않아 아쉬워
심기일전해 집권당 모습 보여야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여전하다. 지금은 누구도 마포갑에 공천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쟁은 좋다. 나를 포함해 3명 정도가 후보인데, 건전한 경쟁은 받아들인다. 다만 정치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거나 공천룰에 따라서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중인데?

▲지방선거서 시장 등으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 인적자원이 고갈돼있는 상태다. 우리당의 구성은 영남, 강남 3구가 주축이다. 나머지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수도권 선거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1당이든 과반수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전력 질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서 지역마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미리 정리한 다음 영입하는 게 맞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하나?


▲충분히 인지도를 가졌고, 경쟁력 있는 이런 분은 수도권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수도권을 좀 채우는 그런 인적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자꾸 고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분란의 씨앗이 되는 부분은 공천의 룰인데?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룰을 결정한 다음 공감대를 설정하고 예외없이 적용하면 된다. 총선기획단이라도 만들어 혁신안을 미리 만들어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 오로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와서다. 

-김행(여성부)·신원식(국방부)·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뒷말이 나와 안타깝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참신성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변화를 모색하고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바뀌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참신한 메시지를 주는 데는 실패한 듯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당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데 우리가 민주당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다. 우리 집권당은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