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영홍 검찰 놔두는 이유

“필리핀서 대포폰 쥐고 호의호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역대급 펀드 사기로 불린 ‘라임 사태’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아직 잡히지 않은 ‘진짜 몸통’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그는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 여러 대로 측근들과 소통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다.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김 회장을 잡지 못하면 라임 사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사건 핵심 인물이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은 김영홍 회장의 ‘일꾼’에 불과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김영홍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구체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측근들과
소통 이어가

라임의 돈은 2018년부터 움직였다. 수조원대 자금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라임은 ‘플루토 FI D-1호’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계열에 투자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당시 투자가 이뤄진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김영홍 회장의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14곳과 필리핀 리조트, 파주 프로방스마을 인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 사업,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의 전환사채(CB)를 다시 매입하는 데도 쓰였다. 투자금 중 80%에 해당하는 2300억원이 회수 불가 상태가 됐다.

부실이 확정되자 이 펀드는 5500억원이라는 라임 펀드 중 가장 큰 손실을 냈다. 그러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영홍 회장은 라임 투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회장의 정체가 뭐였길래 수많은 사람이 믿고 투자를 진행했을까?

김영홍 회장은 경남종합건설 사주이자 과거 <동남일보> 회장, 마산 지역 성안백화점 실질 사주, 경남종합금융 대주주였던 김인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태 회장은 문민정부의 정치 자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1999년 2월 국회 IMF 환란특위 청문회서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경남종금 대주주인 김 회장이 1992년 대선 자금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인태 회장은 2년형을 살고 2004년 출소했다. 수배 중이던 당시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장남의 명의로 고급 한식당을 매입한 전력도 있다.

김인태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김영홍 회장의 동생인 김모씨는 최근까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김영홍 회장은 금융권과는 동떨어진 건설업계 출신이었다. 배우 신은경의 전 남편인 김모 전 테트라 사장과의 연으로 2017년 말에 테트라 건설의 시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사무실을 서울 역삼동의 라움아트센터 바로 옆에 두고, 라움 부회장을 겸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8년 김 사장의 소개로 라임 이 전 부사장을 만났다. 같은 해 메트로폴리탄을 설립하고 사무실은 라임자산운용이 있는 IFC 건물에 냈다.

해외 곳곳으로 이동한 자금…리조트 인수에 활용
한국 지우고 중국 국적 획득? “추적 더 어려워”


메트로폴리탄은 3000억원 운용을 위해 앞서 말한 관계사 14개를 만들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시기에 대신증권 1년 후배인 채모씨를 김 회장에게 소개했다. 이후 채씨는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중 8개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팠다. 김영홍 회장은 증권업계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인맥을 넓혀갔다.

이후 김영홍 회장은 메트로폴리탄의 관계사에 모두 지인을 앉혔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영홍 회장도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그는 메트로폴리탄이 운영했던 금액 3000억원 중 300억원으로 필리핀 세부 막탄 섬에 위치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현재 이슬라리조트와 카지노 업장은 휴업 중이지만 ‘아바타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기준, 이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 매출은 2400억원이다.

검찰은 온라인 카지노 매출 중 일부가 김영홍 회장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부서 마닐라, 클락 등 여러 지역서 봤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지난해까지 본인이 인수한 이슬라리조트에 머물렀던 건 확실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이 카지노와 계약한 국내 코인업체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코인업체는 발행한 코인을 카지노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쓸 수 있도록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이 코인업체가 “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과 공모해 이슬라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한국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CCC 코인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을 수 있다”고 했다. 코인을 통해 칩을 구매할 경우 도박 자금 거래 추적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김영홍 회장의 불법 아바타 카지노 운영 사실은 측근 A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영홍 회장과 함께 이 카지노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도박공간개설죄로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 출신
금융 발 들여

검찰 수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카지노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775억원에 달한다. 김영홍 회장 역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지만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코인업체는 2021년 7월 설립 직후 이슬라카지노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발행한 코인 10억개를 이슬라카지노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CC 코인 백서에 따르면 회사 재무담당자(CFO)는 2015년 이슬라카지노 개발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고 회사의 고문 역시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등록됐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라임 사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영홍 회장은 현재도 그의 측근들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슬라 리조트 인수 과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전화가 오는 번호가 다 다르다. 검찰과 인터폴도 그래서 추적이 불가하다”며 “하루에 여러 대의 핸드폰을 쓰고 버리고 새로 사기를 반복하니 연락을 취할 방법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의 최측근인 한 관계자도 “번호가 다 달랐다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온 게 전부”라며 “그 이후로는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홍 회장을 출국 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라임 사태 수사 이전인 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시기는 2019년 10월이다. 회계법인에 부실 관련 실사를 의뢰한 라임은 4개월 후 구체적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계획 범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는 요약본이다. 원본 소유권은 라임에게 있어 공식적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라임 실사 보고서 원본을 수사 과정서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의 자(子)펀드 173개 중 실사가 진행된 펀드는 157개뿐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감지와 라임 사태를 촉발한 ‘IIG펀드 거래 손실’ 배경은 누락됐다. 이 밖에도 라임의 아바타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자금 운반 조직도에 속해 있는 쌍방울, 필룩스 등 코스닥 기업 등에 관한 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라임 사태에 밝은 한 회계사는 “구조부터 불법적이다. 환매 불가능 구조로 설정돼있는데 펀드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게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펀드가 아닌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기이한 펀드”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24일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발표했다. 이 중 약 300억원은 김영홍 회장이 유용했다고 밝혔다. 유용자금 중 276억원은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썼고, 25억원은 각각 장모씨와 전모씨에게 건네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장씨는 민노총 출신으로, 이재명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전씨는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000억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해당 자금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는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인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슬라리조트와 채권 추심을 벌이던 고소인은 당시 김영홍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장씨와 전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차례 고소했다.

행방 묘연? ‘아바타 카지노’ 수천억 생활비 마련
수사 4년 “현금화하고도 남을 시간…진상규명 끝”

고소인은 “라임 돈 300억원이 김영홍 개인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자금이 민노총 장씨,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씨 등에게 건네진 정황과 이들의 인적사항, 자금흐름도 및 차명계좌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 정부 들어 이제야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홍 사건의 경우 2020년 11월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는데, 3년간 손을 대지 않아 지난해 5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5년 한국 국적이 말소됐다. 그의 최측근들에 따르면 현재 그의 국적은 중국이다. 그러나 당시 남부지검은 그가 외국인 신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캄보디아 해외 은닉 자산은 인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서 처음 발표한 횡령 금액에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된 1억달러(1279억원)도 포함돼있다. 라임은 2018년 10월 상장사 S사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S사 임원 등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라임은 이때 자신의 아바타운용사이자, 김영홍 회장이 대주주인 라움자산운용에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설정을 맡겼다.

검찰은 이 자료도 3년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2020년 10월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라임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홍콩 소재 특별목적회사(SPV)인 위 탈렌트(We Talent)에 1억달러를 송금한 기록 등 횡령 내역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20쪽에 달하는 ‘해외 은닉자산 제보서’에 김영홍 회장, S사 대표이사 등 피제보인 11명의 인적사항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S사 공시자료 및 위 탈렌트 홍콩 주주명부 등 20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며 “위 탈렌트로부터 제3국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며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김영홍 회장의 측근들과 제보자들은 금감원의 발표가 “뒷북”이라고 강조한다.

한 제보자는 “이미 검찰이 다 입수한 자료고 직접적이지도 않은 ‘이재명 라인’을 부각해 총선 직전 이목을 끌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소인도 “굳이 저렇게 발표해야 하나 싶다. 금감원 발표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명분이 만들어졌지만 또 정치권에 대한 수사만 할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봐주기?
의지 제로

라임 수사팀 멤버였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라임 사태를 검찰이 덮어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자료를 수사했다”며 “‘김봉현 편지’와 정치권 등 여러 의혹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쳤을 수는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파나마, 동남아 지역서 끊긴다. 4년이면 이미 돈이 현금화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현재의 합수단이 모든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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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