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파격 발탁과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는 6년 내내 ‘재판 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은 420.1일로 집계됐다. 2021년도(364.1일)과 비교하면 6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332.7일, 지방법원 항소심은 324.2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대법관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습할 적임자로 기대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제가 재판 지연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서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경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단체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한국어판을 발간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친 단체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일선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것이다. 실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심 찬 시도
안 좋은 결과

‘양승태 코트’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민 전 법원장은 2년 임기라는 관례를 깨고 3년 동안 재임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참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극렬 지지층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법부 특성이 김명수 코트 들어 색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비판했였다. 


개인도
논란 많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임 대법원장처럼 ‘제2의 양승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논란의 이면에 ‘거짓말’이 있는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긴 상태다. 

2021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반전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이)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표를)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부분도 있다.

재판 지연·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나

김 전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2020년)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서 말한 바 있다. 

공관 관련 논란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서 거주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간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공관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서도 공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월, 김 전 대법원장 공관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공관 만찬 내용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관 리모델링은)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2의
양승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으로 오는 파격을 ‘연출’했다. 그는 퇴임사 말미 “제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31년5개월의 재판 경력을 배경으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이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나온 6년을 평가받을 시간이다. 양승태 코트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지, 그가 꿈꿨던 ‘좋은 재판’의 사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듯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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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