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강서구청장 선거 탈환 나선 진교훈의 피력

“반칙선수와 싸우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급부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민심을 엿볼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양당의 자존심 싸움이 된 만큼 여의도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 탈환’ 성공 가능성 역시 이목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았던 김태우 후보를 다시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서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보 진영의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김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기록이 무너졌다. <일요시사>와 만난 진 후보는 민주당의 자리를 되찾고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 현재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지나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독주를 이어갈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사면과 복권, 그리고 재출마 선언은 윤정부의 폭주를 요약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평생 경찰로 살아온 내가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인지도가 낮은 탓에 처음에는 구민들이 어색해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니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신다.

-줄곧 경찰 공무원으로 지내셨다.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33년간 경찰에 봉직하면서 쌓은 경험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범죄 예방부터 국민 인권보호, 그리고 대국민 치안 서비스까지 지방행정과 유리된 경찰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행정을 통해 쌓은 경험은 분명히 구청장 업무에 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으로 역대 최장인 3년4개월을 근무했다. 이는 업무 조정과 예산, 성과, 조직관리, 외부소통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조직 외부와 열린 시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청장으로서 강서구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판에 뛰어든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의견이 있다. 후보로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굳이 정치를 해야 하냐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적인 영역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내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서도 이해해줬다. 덕분에 지금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기는 쪽 기세 몰아 총선까지?
구민 사로잡기 위한 막판 스퍼트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에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전화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주저 없이 “잘했다. 돈 많이 들 텐데 얼마 보내줄까”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큰 격려를 얻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 ‘미니 총선’이라는 평까지 나오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선거를 넘어서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도 있는 선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서구민에게, 나아가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다. 의미가 깊은 선거인 만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강서구를 누비도록 하겠다.

-이전부터 강서구에 필요한 개혁은 고도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한다.

▲강서구의 최대 현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다. 공항 반경 4km 내의 건물 높이는 규제되기 때문에 강서구의 95%가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민들은 김포공항을 ‘애물단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김포공항을 애물단지서 ‘강서의 보물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항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건축용적률 상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해서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

-선거유세를 하면서 구민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이 있는지?

▲유세 현장에 나가보면 구민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꼭 이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반칙한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민주당이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이 밖에도 강서구에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분들도 계신다.

“김 후보, 명분도 염치도 없다”
윤정부 퇴행과 폭주 요약 사례

-현재 구민들은 어떤 구청장을 원하고 있나? 본인은 어떤 점에서 이에 걸맞은 후보라고 자신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정부의 독선과 퇴행, 반칙선수를 다시 등장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강서를 위한 ‘진짜 일꾼’을 뽑기 위한 자리다. 아울러 ‘몰상식 대 상식’ ‘특권정치 대 민생행정’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출마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마디로 명분 없고 염치없는 출마다. 반칙해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운동장에 올라온 것 아닌가? 구민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5개월의 구정 공백을 초래하고 40여억원의 구민 혈세가 낭비됐다. 구민께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구민들은 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국민은 “당에 상관없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의견이다.


▲인사를 다녀보면 무능한 정권과 엉터리 공천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는다. 김 후보의 출마가 얼마나 명분 없는 출마였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김 후보의 구정이고 역점이라는 이유로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속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 있다면 발전시키겠다. 그것이 강서구민을 책임져야 하는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정 목표로 생각해둔 슬로건이 있는지?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는 슬로건은 어떤가? 이는 구민 앞에 출마를 말씀드리며 드린 약속이다. 그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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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