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페이지룸8 3인전’ 문정·이승현·황예랑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페이지룸8(에잇)서 문정·이승현·황예랑 작가의 3인전 ‘여기에만 있는’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지금의 시점을 뚫고 여기라는 시공간에 살고 있는 작가 개인이 나름의 방식대로 지정한 작업 프로토콜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정·이승현·황예랑 세 작가는 내면 환기를 위해 가지는 휴지기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와 생각을 시각화해 나아갔다. 작업의 방향성에 관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자칫 한 곳으로 치중될 수 있는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분산시켜 작가 스스로 작업 과정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고 있다. 

쉬어가는

문정은 ‘비가 온다’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보여줬다. 지난해 하반기에 완성한 첫 번째 연필 드로잉서 주로 선적인 요소를 추출해 드로잉과 콜라주 등으로 재조합을 했다. 같은 시리즈 안에서 작품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섬세하게 형상을 만드는 등 작업의 수행적 면모가 강해졌다. 

특히 ‘비가 온다 no.8’은 작가가 먹지를 종이에 대고 문지른 후 얇고 긴 선의 형태로 잘라 그 유닛으로 흰 선과 작은 점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남겨두고 일일이 붙여 완성한 것이다. 13점의 ‘비가 온다’ 작품은 예고된 비가 다시 소강되는 현상을 절제된 형상과 명도를 달리해 추상적이고 직감적으로 표현했다. 

이승현은 ‘본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각의 생리적, 심리적 기작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최근 시리즈 ‘무명의 순간’은 시각이 현상적으로 발현되는 현실 세계와 인식에 다다르지 못한 차원이 다른 미지의 세계가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작업이다.


한 눈에 형상을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비가 온다’ 시리즈
‘화면 조정’ 시리즈

반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화면 조정’ 시리즈는 1960~1990년대 방송국서 아날로그 TV 송출 시 사용했던 도형을 화면의 중심에 끌어온 작품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화면 조정 이미지는 화면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특정한 패턴과 컬러로 구성된다. 

이승현은 제한된 컬러칩 안에서 최상의 색을 취하고 매일 작가만의 드로잉을 채우는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거시적인 관점이 역으로 전환되면서 작가 개인의 화풍과 색채가 칸마다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황예랑은 삶과 죽음이라는 넓으면서 얇은 시간의 부피와 경계 지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 황예랑의 작품에는 자연과 동물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작가가 포착한 장면서 인간과 많은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 그 이면에 사라진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다. 

황예랑은 손을 움직이는 스컬피 작업을 통해 생각의 잔해를 상쇄시킨다. 한국화를 전공한 그는 스컬피라는 재료로 구현해낼 수 있는 섬세한 질감과 그림 속 형상이 입체화되는 과정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동물이 초상의 주체가 되는 스컬피 작업 5점을 선보인다.

여기에 작가의 긴 시선이 느껴지는 꽃과 개미가 있는 풍경, 인간과 나비가 혼재된 모습의 신작을 선보인다. 


페이지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이번 전시는 문정·이승현·황예랑 세 작가의 행보에 있어서 ‘쉬어가는 페이지’다. 기존에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시도와 작업환경, 관념에 대한 일종의 환기를 바라는 숨은 의도가 포함돼있다”며 “다만 전시라는 형식을 통해 작가의 시간이 작품으로 노출된다는 점이 작가의 온전한 흥미와 놓지 못한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하는 생각이 스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리기까지 긴 시간 작업하는 동안 미래의 현재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기분 좋은 몰입과 영감이 함께 했기를 바라본다”며 “‘여기에만 있는’ 전시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jsjang@ilyosisa.co.kr>

 

[문정은?]

▲학력
오를레앙 보자르 Ecole Superieure d'Art et de Design d'Orleans 졸업(2016)

▲개인전
‘고요한 눈동자’ 페이지룸8(2022)

[이승현은?]

▲학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200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2004)

▲개인전
‘무명의 순간_스르르’ 페이지룸8(2022)
‘Beyond’ 스페이스 소(2019)
‘반상변이’ 갤러리 조선(2014) 외 다수

[황예랑은?]

▲학력
세종대학교 회화과 한국화 전공 졸업(2016)
세종대학교 회화학과 한국화 대학원 수료(2018)

▲개인전
‘죽어서도 나는 새’ 탈영역 우정국(2018)
‘해바라기와 오줌통’ 스페이스 시옷(2021)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