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인문학> 프랑스서 태동한 ‘캐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골프를 칠 때 프랑스 육균사관학교 생도에게 골프클럽을 들게 했다. 생도들을 프랑스 말로 ‘카데(Cadet)’라고 했는데, ‘캐디(Caddie)’의 어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덕분에 프랑스에는 골프가 급속도로 퍼졌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골프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프랑스인들의 독자적인 놀이가 존재했다. 프랑스어로 ‘주 더 메이(Jeu de Mail)’라는 놀이였다. 스틱은 역시 나무로 만들었으나 공을 때리는 헤드 부분은 나무망치 모양의 옆면과 닮아 스코틀랜드의 골프와 달랐다.

불행했던 나날

공은 돌이나 새의 깃털을 넣어 만든 페더리볼이 아니고 나무로 둥글게 깎아 만든 나무공을 사용했다. 볼의 크기는 스코틀랜드의 페더리볼과 비슷한 크기였다. 대신 코스는 한 홀로, 1㎞ 정도 돼 길었다. 그 끝 부분에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보다 적은 타수로 먼저 맞추는 놀이였다.

잉글랜드서 행해진 캄부카와 달리 프랑스의 놀이는 ‘팔마(Pal Mal)’라고 불리는 일종의 필드하키, 혹은 크리켓에 가까운 놀이였다.

메리가 결혼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가 된 1558년에 잉글랜드는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블러드 메리 1세 여왕이 실각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비슷한 시기에 여왕의 시대를 열었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두번째 부인이자 훗날 ‘천일의 앤’으로 불렸던 앤 불린의 딸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와는 사촌 고모와 조카 지간이었다. 이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혈통 상 잉글랜드의 여왕도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헨리 8세에게 박해당하고 있던 잉글랜드의 가톨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헨리 8세의 사생아였기 때문에 적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세 과부된 스코틀랜드 여왕
외로움 채워준 골프 소일거리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정통 가톨릭 신자였던 스코틀랜드 메리를 잉글랜드와의 통합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시아버지였던 프랑스의 앙리 2세 역시 메리가 적법한 잉글랜드의 여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터였다.

어린 시절 메리는 세 나라 사이서 그렇게 추대받았다. 어쩌면 16세기의 한가운데서 세 나라는 모두 메리의 품 안에 들었고, 메리는 서유럽 세 나라를 다스리는 최초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메리의 비극은 프랑수아 2세와 결혼한 시점에 이미 잉태됐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병약했으며 크고 작은 질병을 달고 살았다. 중이염으로 고생했던 프랑수아 2세는 뇌종양 합병증으로 결혼 1년여 만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18세에 불과한 메리는 졸지에 비운의 왕비가 돼버렸다. 몇 달 전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인 스코틀랜드의 왕비 마리마저도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메리는 오래전 사망한 아버지 제임스 5세를 비롯해 어머니와 남편까지 잃고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다. 그녀를 뒷받침해 줄만한 세력조차 없었다.


메리는 프랑스서조차 설 땅을 잃었다. 남편 프랑수아 대신 남동생 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에게 시련은 닥치기 시작했다.

10세에 왕위에 오른 샤를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인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Cathe -rine)이 섭정을 시작했다. 오래전 메리는 메디치 가문을 향해 장사꾼이라며 시어머니였던 카트린에게 모욕을 준 적이 있었다. 메리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갈고닦으며 키운 남다른 실력
남편 나라에 퍼뜨린 골프 씨앗

메리가 기댈 곳은 스코틀랜드뿐이었지만,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가는 걸 원치 않았다. 그곳에서의 기억이라곤 좋은 게 없었다. 야만스럽고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고 있는 귀족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는 끊임없이 잉글랜드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무엇보다 메리의 측근은 거의 없다는 게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 힘든 이유였다. 하지만 프랑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다. 1561년 8월9일 메리는 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귀족들은 겉으로는 반겼지만 프랑스 사람이 되어버린 여왕을 좋아할 리 없었다. 메리는 남편과의 사별의 상처와 외로움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유일한 소일거리는 에딘버러에서의 골프였다. 여왕에게 골프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는 최대의 분출구였다. 메리의 골프 실력은 여성 중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프랑스서 편안한 삶을 누리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여왕은 국정을 처리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다.

반대하는 귀족들도 많았다. 메리가 떠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국가였지만, 어느새 프로테스탄트가 급증한 상황이었다. 16세기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운동서 스코틀랜드 역시 예외일 순 없었다.

뜻밖의 기여

가톨릭이 추방되다시피 하는 나라 분위기서 여왕의 입지는 좁아졌다. 특히 가톨릭 신봉자라는 점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다. 스코틀랜드 궁에서는 적어도 메리의 신하는 한 명도 없는 듯했다. 절망적인 삶 속에서 메리는 본국에서조차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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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