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자금과 가평 자이 커넥션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06 15:15:12
  • 호수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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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찾는 검은돈 묻혔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라임 사태’서 횡령했던 돈이 경기도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서 비롯됐다. 이슬라리조트 김판형 전 대표에게 건넨 인수 자금 일부가 가평 자이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것으로 포착됐다.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선 자이는 해당 지역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분양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11.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초 대곡리 일대를 약 70억원에 매입한 서우도시개발은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서우도시개발의 등기상 감사인은 이슬라리조트 대표다.

1조7000억
현재진행형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났다. 2019년 재계를 흔들었던 라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

대규모 환매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몸통 3인방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영홍이 라임펀드 자금으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위해 295억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영홍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환매중단 선언 전부터 해외로 제일 먼저 도주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23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홍의 비리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달 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그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은 물론,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영홍은 메트로폴리탄 관련사의 대표인 채현기를 거쳐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김판형 전 대표에게 295억원을 전달했다. 김판형은 친동생 김판경을 시켜 차명계좌인 박찬봉의 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 중 일부는 지인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 

295억원 중 70억원을 받은 장영준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김판형이 형처럼 따르던 장영준은 2016년 5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에 51억을 투자한 사실이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졌다. 최소 26억원을 받은 전호철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출신이다. 


전호철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2월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1월1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현재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금융증권범죄 합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추가로 전호철은 도박공간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춘천지검서 수사 중에 있다. 

김판형은 295억원 중 정치권 로비를 포함해 11명에게 분배했다. 자신은 48억원을 챙겼고, 울산법원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경춘에게 14억원,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전무 손병천에게 10억원, 춘천식구파 신창선에게 10억원,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살고 나온 배차장파 출신 임주섭에게 10억원 등을 나눴다. 

‘몸통’ 김영홍 이슬라리조트 인수금 일부
시행사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정황 포착

남은 돈은 서우도시개발법인에 투입했다. 서우도시개발 대표는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동창인 정대교다. 김판형은 이 회사의 감사로, 차명계좌주인 박찬봉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서우도시개발은 2020년 초 가평 자이 아파트 부지를 7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우도시개발이 소유한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은 2만3132㎡다. 등기부상 가장 큰 부지인 6899㎡에 가평 자이가 들어섰다. 

해당 부지에 김판형의 선배 정대교가 잡힌 근저당은 30억원 정도다. 근저당이 토지 전체 가격의 50% 정도로 본다면 토지 가격은 60억~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은 부지를 신탁으로 넣고 국민청약아파트로 진행해 100% 분양이 됐다. 

서우도시개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는 400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횡령된 돈이 들어가서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면 수사기관서 신속히 개발회사의 배당수익금을 압류,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우도시개발에 포진한 이들의 불건전성도 눈길을 끈다. 등기부상 감사인 김판형은 김영홍에게 매각하기 전부터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해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조트 매각 이후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미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김판형과 함께 리조트를 운영해왔던 임원진은 이미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그의 최측근인 이슬라리조트 총괄대표 정영민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32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서울남부지법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라리조트는 춘천지역 조직 폭력배까지 투자자로 참여해 설립된 곳이다. 특히 김판형은 이슬라리조트의 최초 소유주인 박정호와 이권 다툼으로 총격 사건에 휘말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서우도시개발 등기상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민서 이사는 도박공간개장죄, 분양사기죄 혐의를 받는 이경춘의 차명인으로 추정된다. 이경춘은 이슬라리조트 사기 분양건과 더불어 김판형과 함께 도박공간개장죄로 기소됐다. 2015년 이경춘에게 울산서 분양사기로 피해를 본 고소인들도 김민서를 언급했다. 


15% 지분을 가진 김판경은 김판형의 친동생으로 김영홍의 인수 자금 세탁을 도왔다. 앞서 이경춘과 함께 울산법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판형은 김판경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슬라리조트 해외 분양 대금을 받아 입금 처리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다른 등기이사인 박찬봉은 김판형이 김영홍으로부터 받은 295억원의 차명계좌주이자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1년 선배다.

횡령금
어디로?

검찰이 2020년 2월 라임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 수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홍, 채현기 메트로폴리탄 공동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이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호철 등에게 전달된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인 진술 3년 만에야 금감원의 재조사로 라임펀드 자금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면서 라임 사건의 수사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에 힘이 가중됐다.

지난 8월25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라임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뭉개기 위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사라진
합수단

당시 합수단은 2020년 1월28일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폐지됐다. 대검찰청으로부터 라임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 만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폐지가 확정된 ‘시한부’ 합수단에 라임 사건이 배당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속도가 중요한 금융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사건은 형사6부로 넘어갔지만,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힘이 빠졌다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해 5월 합수단이 복원되고 나서야 올해 초부터 환매중단 펀드를 대상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역시 합수단 폐지로 수사 지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동력,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 (합수단의)영향이 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합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투자 피해자 피눈물 쏟는데 400억 챙겨
3년만 재조명…전 정권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은 현재 라임펀드 자금 중 일부가 김영홍에 의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흘러갔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대로 두 사람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인 만큼, ‘라임 정치권 연루 의혹’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20년 2월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를 거쳐 차명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0년 1월13일, 김영홍 등 라임 관련 인물들을 고소한 고소인은 라임펀드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로 흘러들어간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김영홍 등이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대여하고,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김판형이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전호철 등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금감원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고소인은 김판형 지인 명의 계좌로 옮겨간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계좌를 추적해 나머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자금 중 일부는 가평 자이 개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의 임원이던 장영준은 김영홍보다 먼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시도했다. 민주당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호철은 2014년 3월 이슬라리조트 내 회람 문서 속 조직도서 회장(chairman)으로 기재된 인물이다. 

검찰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전달된 라임펀드 자금을 추적하면 정치권 연루 의혹의 진위가 확인될 전망이다. 장영준과 김영홍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름이 알려진 상장사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장영준은 지난해 1월 국기원과 JC파트너스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소개한 언론 보도에 ‘JC파트너스 회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2021년 후반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JC파트너스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장영준이 회장으로 활동한 JC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에 리더스기술투자가 자금을 출자한 점은 의심을 사고 있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한 JC파트너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금융당국의 의구심은 커졌다. 리더스기술투자가 JC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출자를 통해 MG손보와 관련된 투자에 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3월 리더스기술투자의 경영권을 인수한 모회사 ‘에이티세미콘’에는 김영홍의 첫째 동생이 2020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기술투자에도 김영홍의 첫째, 둘째 동생이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 1월 리더스기술투자를 매각했고, 현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따라 거래정지 상태다.

불똥 튄 
정치권

한편, 장영준은 김영홍이 도주 중인 2019년 11월과 2020년 1~2월에도 이슬라리조트를 매각하러 발품을 팔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또 이슬라리조트 법인 가운데 막탄이슬라리조트앤스파 법인에는 전호철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판형 측도 여전히 운영법인에 주주로 존재하고 있다. 김영홍이 295억원을 주고 이슬라리조트를 매입했음에도 실소유주는 장영준, 전호철, 김판형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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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