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변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06 15:14:10
  • 호수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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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과 싸우며 찾은 인생 2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21일 피해자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동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데 나를 비롯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여전히 후유증을 앓는 와중에도 A씨는 당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을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나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갈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A씨는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소개로 SNS를 개설했다. A씨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보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소문났다. 

분노

지난 7월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A씨와 소통하면서 공론화됐다. 추석 연휴도 유가족에겐 달갑지 않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이할 이들에겐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어려웠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A씨는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10여분간 쫓아온 가해자 이모씨에게 ‘뒤돌려차기’를 당해 후두부(뒷머리)를 다쳤다. 기절할 정도로 다친 A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겨우 회복한 그는 해리성 기억상실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CCTV 기록이 없었다면 가해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다녔을 것이다.


현재 A씨는 기억력 감퇴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마비됐던 다리는 여전히 신발을 신기 어색할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그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책을 독파했다. 

여러 겹의 책갈피를 뽑아 들던 그는 “후유증으로 가끔 읽었던 페이지를 까먹을 때가 많다”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당당하고 유쾌한 A씨를 만난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피해자 처음 본다”며 엄지를 추켜세웠다고 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고 묻자, 그는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좌절 속에서 하루아침에 걷게 되자 ‘내가 꼭 할 일이 생겨서 주어진 기회’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들과 연대를 구성해 공론화에 힘쓰고, 사법부에 잘못된 판단을 바로 고치겠다는 의지다. 

A씨는 지난 7월 <청원24> 홈페이지에 ‘범죄와 관련 없는 양형기준을 폐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20년 구형서 8년이 감형된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청원글을 통해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라고 되물었다.

‘인천 스토킹 살인’ 공론화 동참
성범죄 피해자들 모임 SNS 개설

CCTV 영상서도 혐의가 드러난 명확한 사건서 반성, 음주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는지, ‘초범’이라 범행이 미숙했는지”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이다. 가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전히 신발 신기조차 어렵고, 기억력도 감퇴했다. 

반면, 가해자는 한 여성을 기절할 만큼 폭행하고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할 정도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님을 의심케 했다. 실제로 이씨는 A씨를 폭행한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을 입증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복수심만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함께하고 해결에 나서는 작가 ‘기저귀’라는 필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마비됐던 자신의 발이 풀린 걸 보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한 데서 착안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7월 옛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사건을 공론화했다. 지난 7월17일 피해 여성 B씨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서 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었던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뛰어나온 딸(6)과 모친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범행을 말리려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의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 테니스 동호회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가해자 C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끈질기게 스토킹했다.

지난 5월경 B씨는 C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속 집을 찾아왔다. 그러자 6월, 인천지법은 C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B씨 유족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토킹 위협으로 불안했던 피해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차고 다녔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이 찾아와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해 사건 발생 나흘 전인 7월13일 자진 반납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C씨의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씨 측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감형 기준 없애야”
“20년 살더라도 최선 다할 것”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보복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죄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이에 B씨의 사촌 언니는 A씨에게 연락해 고민을 털어놨다. A씨 조력하에 유가족들은 지난달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0일 만인 지난달 18일, 4만4000여명이 탄원에 동의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C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성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사촌 언니의 심정을 공감하는 입장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공론화하는 과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스토킹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가 접근하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정보 열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A씨를 변호해온 남언호 변호사는 “가해자는 현 시점으로부터 약 18년8개월 후면 50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가해자가 복수하러 찾아오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20년”이라며 “죽을 때 죽더라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에도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예전처럼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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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