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신명절 행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25 14:58:24
  • 호수 1446호
  • 댓글 5개

올해 추석연휴는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5일서 6일로 하루 늘어났다. 2014년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명절연휴는 고작 3~4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엔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명절연휴가 꽤 긴 황금연휴로 변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13일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추석관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7%는 차례를 지내고 56.4%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6.0%는 고향이나 부모·친척 집 등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주로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쉴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45%만 추석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해 차례를 지내는 전통적인 추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 국민 95% 이상이 고향을 방문했다. 그래서 귀성행렬과 귀경행렬이 줄을 이루는 민족대이동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없다.

1970년대 명절 민족대이동은 연휴가 시작되는 명절 전날, 귀성행렬과 명절 마지막 날 귀경행렬이 전부였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 혈연의 정을 쌓고, 고향 친구를 만나 옛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어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혀도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대이동 행렬에 전 국민이 대부분 참여했다.  

당시엔 대중교통이 민족대이동의 주요 수단이었다. 전국 도로에 펼쳐진 대중교통의 귀성행렬과 귀경행렬이 장관을 이루면서 교통문제가 명절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고향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20시간을 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 후 2000년대부터 명절 민족대이동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 명절 전날 귀성행렬과 명절 마지막 날 귀경행렬과 달리, 명절 전날 친가에 가 명절날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명절날 오후엔 처가로 가 처가서 하룻밤 보낸 뒤 다음 날 귀경하는 패턴으로 명절날 처가행행렬이 추가됐다.

이는 핵가족이 늘어나고 자가용이 많이 보급되면서 생긴 변화였다.

몇 년 전, 필자가 지인들에게 추석 안부 전화를 할 때도 대부분 추석 전날엔 부모를 만나기 위해 친가로 향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엔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처가로 향하고 있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행렬이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 속 명절은 가장 위주의 모임만이 허용됐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친가 위주로 모여 서로 교제했고 처가 쪽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처가는 명절이 한참 지난 후에야 부모의 허락을 받고 잠깐 다녀올 정도였다.

그리고 대가족시대의 명절은 딸이 명절 때 친정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했으니 말할 것도 없지만, 2000년 이후 핵가족시대의 명절마저 분가한 아들과 출가한 딸이 함께 만날 수 없으니 명절의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아들은 친가서 명절날 오후 처가로 떠나는데, 그 때 딸은 시댁서 친정으로 오고 있어, 아들과 딸이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스러운 건 부모가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을 번갈아가며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절날 아들 가족이 처가로 간다고 부모가 서운해 할 필요도 없다. 딸과 사위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명절 민족대이동에 전 국민 50% 미만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젠 민족대이동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추석연휴 때 고향을 방문하고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환경서 그나마 명절날 아침 친가행행렬과 명절날 오후 처가행행렬이 명절 민족대이동의 명맥을 간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명절연휴가 황금연휴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로 떠나는 공항행행렬, 관광지로 떠나는 관광행행렬, 병원을 찾는 병원행행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명절날 친가행, 처가행행렬과 함께 이 모든 행렬이 신명절행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시대별로 명절행렬을 요약해보면 2000년 이전 명절행렬은 2박3일 민족대이동의 ‘친가행→본가행’ 패턴이고, 2000년 이후 명절행렬은 2박3일 민족대이동의 ‘친가행→처가행→본가행’ 패턴이다.

최근 신명절행렬은 무박1일 명절 이동의 ‘친가행→처가행→본가행’ 패턴 또는 자유로운 일정의 ‘(공항행, 관광행, 병원행)→본가행’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신명절행렬도 무박1일 명절이동의 ‘친가행→처가행→본가행’ 패턴이 빠진 자유로운 일정의 ‘(공항행, 관광행, 병원행)→본가행’ 패턴만 존재할지 모른다. 아마도 그땐 명절 무용론도 대두될 것이다.

올해 추석연휴 기간도 29일 추석날 친가행행렬, 처가행행렬과 함께 추석연휴 기간 중 공항행행렬, 관광행행렬, 병원행행렬,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귀경행렬이 대한민국의 신명절행렬로 연출될 것이다.

필자도 두 남매가 결혼해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추석날 오전은 아들 가족과 추석날 오후는 딸 가족과 함께 보낸다.

명절 민족대이동은 아니지만, 추석을 상징하는 행렬로 차례를 지낸 후 조상 묘를 찾는 성묘행렬이 있다. 그런데 최근 신명절행렬이 급부상하면서 성묘행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추석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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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