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직접 보고 사세요”

최근 아파트에 대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으로,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3851건은 2021년 8월 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기 전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청약홈 청약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향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아파트의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 불안감↑
최근 대세로 뜨는 ‘후분양’ 아파트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청약 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그래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 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서 후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도 1순위 평균 82.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단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이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일반분양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접수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은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이자 부담이 낮고, 재산권 행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입주하길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공사비 인상,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입주 지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이 유리하다.


다만 착공 당시 규제지역에 속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건립한 단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연 리스크
피할 수 있다

건설사는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나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선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후분양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은 분양가가 선분양보다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

▲에스피엘 홍제= 신안건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22-138 외 1필지에서 ‘에스피엘 홍제’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1473㎡, 건축면적 673.190㎡, 연면적 3834.574㎡,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층 3세대, 지상 2~7층 각 4세대, 총 27세대로 구성된다.

총 27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약 74~84㎡대의 국민평형으로 이뤄졌다. 6억원대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서울 최저가 아파트로, 총주차대수는 30대다. 게스트룸과 입주민 편의시설인 휴게공간과 티 하우스 공간이 마련된다. B동 지하 1층에 세대별 2.5평에서 5평까지의 창고가 제공된다.

자투리 공간들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운동공간, 취미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세대 내 수납공간인 펜트리 부분은 타 신축 동일 평형 대비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돼 수납에 용이하며 펜트리 내 수납 선반, 인덕션, 붙박이장, 비데, 스타일러, 아일랜드 식탁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세대 환기 시스템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바닥 충격음 차감재, 안전보안 장치 이외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창문은 LX 하우시스 제품, 세대 내 마감재는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된다. 층간소음 방지 단열재 시공에 외벽 단열재는 최고가의 PF 보드 시공, 환기시스템까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최고급 시스템을 갖췄다.

장점만?
단점도!

서대문구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등지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일자리 밀집 지역인 광화문까지 15분, 압구정까지 30분 거리이고 상암DMC까지도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홍제동(홍제역 역세권)의 주요 교통 호재로는 강북 횡단선과 GTX-A노선이 있다. 또 인왕산, 안산, 고은산, 백련산으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구축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신축 대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란 평이다. 대출 부분도 최대 70%까지 가능해 내 집 마련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 동부건설은 후분양 단지인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 마북천에 있는 ‘마북천 산책로’ 이용도 쉬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 법화산도 위치해 있다.

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물 확인하고 청약 여부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도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해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후분양으로 선보인다. 단지 각 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또 지상동 출입구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동)에 마련되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도 기대된다. 지난 3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주목받으며 1순위에서 평균 4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84㎡ 기준 4억9577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시세(6억9000만~7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됐다.

907세대의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70%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된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이나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320세대의 민간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일반공급분)은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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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