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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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9.19 08:58:40
  • 호수 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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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 4번째 ‘봉황’ 품다

[JSA뉴스] 대구고가 5년 만에 4번째 ‘봉황’을 품었다. 2008년 첫 우승부터 2010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대회까지 2000년대에만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21세기 봉황대기서 가장 많이 정상을 차지한 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장장 19일간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서 열전을 벌였다. 1971년 창설해 올해로 51회째를 맞는 대회는 18세 이하부 전 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야구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95개팀 참가

올해는 강서HK베이스볼클럽과 화성 동탄베이스볼클럽 등 2개의 신생 클럽팀이 합세해 역대 최다인 총 95개팀이 봉황기를 차지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그 결과 맨 꼭대기에 대구고가 올았다.

우승을 위해 사자가 새겨진 특별 유니폼을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선 대구고는 지난 9일 서울 목동구장서 열린 제51회 봉황대기 결승전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혈전 끝에 세광고를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전서 대구고는 9회 말까지 0-2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다. 9회말 2사 2·3루 상황서 3루수 양현종이 우중간을 가르는 극적인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주자를 1, 2루에 두고 공격을 시작하는 연장 10회.


전국 고등학교·클럽팀 등 
18세 이하부 95개 팀 참가

대구고는 집중력 있는 수비로 아웃 카운트 세 개를 한꺼번에 올리며 공격을 막아냈다. 위기를 넘기자 곧바로 기회가 찾아왔다. 대구고는 선두 타자 손재원이 볼넷 등으로 만루 찬스를 만들었다. 1사 후 이찬이 스퀴즈 번트를 성공시키며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부를 끝냈다.

봉황대기 4회 우승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8차례나 전국대회를 제패한 대구고지만 사실 올해 전력은 우승권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강력한 ‘원투 펀치’ 이로운(SSG)과 김정운(KT)이 버텼던 지난해보다 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강호들을 잇달아 제치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섰다.

손경호 대구고 감독은 “겨울에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다보니 컨디션이 천천히 올라오는 ‘슬로 스타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덕분에 유독 한 해의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봉황대기와 인연이 깊은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승을 거머쥔 대구고는 개인 수상도 싹쓸이했다. 9회말 극적인 동점 2루타 주인공인 양현종은 대회 최우수선수(MVP) 영예를 안았다. 동시에 최다 타점상(17개)도 받았고, 타율은 5할(20타수 10안타)을 찍어 타격 3위에 올랐다. 

21세기 가장 많이 정상 기록
연장 10회 혈전 끝 대역전극

양현종은 “주자가 앞에 있으면 유독 집중력이 생긴다”면서 “2학년 마지막 전국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투수 김민훈(우수투수상), 외야수 이찬(수훈상), 내야수 손우현(최다도루상, 6개), 내야수 박우열(최다득점상, 14득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5년 만에 모교를 정상으로 이끈 손경호 대구고 감독은 감독상을, 김현우 대구고 교장이 공로상을, 배창식 교사가 지도상을 각각 수상했다.

손 감독은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선수 좋다고 우승하는 건 아니다. 잘난 선수가 많으면 개인플레이를 한다”면서 “고교 야구는 응집력과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선수가 많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강호 연파

한편 준우승한 세광고는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방진호 감독은 “우리가 연습하며 흘린 땀방울의 무게에 ‘초록 봉황’이 응답하지 않아서 아쉽다. 다음을 기약하며 선수들과 훈련하고 소통하며 열심히 운동을 이어가겠다”며 “많은 동문과 교직원, 학생들의 뜨거운 응원에 답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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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