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문화 마케팅

“커피 아닌 문화를 판다”

‘빅테크 기업은 기술을 팔지만 스타벅스는 문화를 판다’는 이 슬로건은 미국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오늘날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서게 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스타벅스는 이 같은 문화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계인들이 스타벅스 매장서 큰 고민 없이 메뉴를 즐기는 모습은 한 번 인식된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크고 오래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서 스타벅스의 문화 마케팅의 효과를 케이스 스터디하는 이유기도 하다.

문화 마케팅이 최근 국내 외식업계도 유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의 전통 요소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한 광복절 MD를 선보였다. 

스타벅스는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공예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자개공예 전문가와 손잡고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아 자개를 활용한 디자인의 광복절 MD 2종(자개 코스터, 자개함)과 텀블러로 구성됐다. 광복절 기념 MD 상품 출시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올해도 우리나라 독립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이어간다.

전통 요소

스타벅스는 지난 삼일절 백범 김구 선생이 친필로 적은 휘호 ‘유지필성’(有志必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데 이어, 이번 광복절에도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지성감천’(至誠感天,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을 기증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광복절, 삼일절 MD 상품을 한정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일부를 독립문화유산 보호 및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기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문화 마케팅을 선도해온 브랜드는 BBQ 치킨이다. 윤홍근 제네시스 그룹 회장은 2006년 <BBQ 원칙의 승리>라는 책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 책은 올리브유로 치킨 혁명을 이뤄낸 BBQ의 경영철학과 사업전략이 담겨있다. 

<BBQ 원칙의 승리>에는 올리브유로 치킨을 만들어 BBQ를 국내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성장시킨 윤 회장의 친환경·친인간적 경영철학과 사업전략이 담겨있다. 어렵게 지나온 청춘, 경영에 뜻을 두게 된 일화, 올리브 명품 치킨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제너시스의 탄생과 성장 과정 등 오늘날 BBQ가 있기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담겼다. 

이 책은 그 후 BBQ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 등 전 세계로 진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애호가 마음 사로잡아
외식업계서 지자체로 확산 추세

BBQ는 지난달 17일 광복절을 맞아 ‘경성 피스톨’로 이름을 떨친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김상옥, 겨레를 깨우다’ 특별전시회를 후원하고 개최하기도 했다. 

외식문화기업을 표방하는 김병갑 훌랄라 그룹 회장은 최근 인생시집 <불꽃인생>을 출간하고, 지난 8일 서울 강남 교보문고 G문학파트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시집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부하기로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북콘서트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여명의 독자가 찾아와 시집을 구매했다. 그중 많은 독자가 김 회장에게 직접 사인을 받고 기념 사진도 촬영했다. 사인을 받으려는 500여명이 긴 줄을 서자 북콘서트를 모르고 교보문고를 방문했던 사람들도 김 회장의 인생시집을 구매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김 회장의 <불꽃인생> 시집은 해당 부문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정도로 초판부터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경영인의 애환과 인생 역정이 담긴 시집이 독자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학 평론가들은 평가했다. 또, 100편의 시 곳곳에 19세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30편이 수록돼있어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고흐의 강렬한 작품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김 회장은 “시집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궤적을 진솔하게 담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호응해주실 줄은 미처 몰랐다”며 “제 또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은 역경과 애환, 후회, 사랑과 미움이 고스란히 스며 있고,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담았다”고 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읽는다면 이번 추석에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의 문화 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산업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축제로 유명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최근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1회째인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와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축제에는 ‘치맥의 성지 대구서, 다시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교촌치킨, 치맥킹 등 80여개 치킨 업체가 참여했으며 오비맥주 카스와 한맥이 공식 맥주 파트너로 함께해 총 223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지역 축제

축제를 즐긴 한 시민은 “대구는 유독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기업이 많은 데다 대구 경북 지역은 양계농가와 육가공업체도 많아서 매년 열리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여름철 대표적인 국내 행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문화 마케팅은 향후 더욱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고객들은 단순히 맛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브랜드 이미지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널드가 미국식 외식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렸듯이 K-푸드, K-프랜차이즈 문화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문화 마케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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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