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점령한 신예 셀린 부티에

2주 연속 정상 등극

셀린 부티에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2주 연속으로 스코어보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 이로써 부티에는 올 시즌 가장 먼저 3승 고지에 올랐다.

셀린 부티에(프랑스)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서 끝난 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650만달러)’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31일(한국시각) 대회 마지막 날 3언더파 68타를 친 부티에는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노리던 브룩 헨더슨(8언더파, 캐나다)을 6타 차로 여유 있게 제쳤다.

무서운 상승세

부티에는 태국서 프랑스로 건너온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랐다. 2019년 ISPS 한다 빅 오픈서 LPGA 투어 첫 우승을 자치한 부티에는 지난 5월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서 올 시즌 첫 승을 올린 데 이어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통산 4승째를 올렸다.

부티에는 1994년 프랑스서 창설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서 프랑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프랑스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은 1967년 US여자오픈서 캐서린 라코스테, 2003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셰브론 챔피언십)서 파트리샤 뫼니에 르부에가 차지했고, 20년 만에 부티에가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하타오카 나사(일본)보다 3타 차 앞선 1위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부티에는 1번(파4) 3m, 2번 홀(파3)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었다. 이어 5번 홀(파3)에서 5m 버디 퍼트를 넣고 5타 차로 달아났다.


챔피언 조서 함께 경기한 하타오카는 6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6타 차로 벌어지며 부티에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이후 12번 홀까지 파 행진을 펼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한 부티에는 13번 홀(파4)에서 티 샷 한 공이 벙커에 들어가면서 보기를 범했다.

기량 만개한 투어 3년 차
메이저 대회 점령 파란 

하지만 부티에를 압박하며 따라붙는 선수는 없었다. 부티에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우승 파 퍼트를 성공시키며 감격스러운 듯 퍼터 헤드를 품에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아림(28)이 4라운드서 2언더파를 보태 공동 3위(7언더파 277타)를 차지했다. 지난 4월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 공동 4위에 이어 시즌 두 번째 ‘톱5’ 진입이다. 김아림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 GA) 투어서 통산 3승을 수확했고, 비회원 신분이던 2020년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서 우승한 뒤 2021년 LPGA투어에 입성했다.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다(미국)가 공동 9위(5언더파 279타)에 올랐고, ‘KLPGA 멤버’ 김수지가 4언더파를 쳐 공동 9위로 선전했다. 국내 무대 1인자인 박민지는 5언더파를 몰아치며 공동 20위(2언더파 282타)로 도약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2타를 줄여 이 그룹에 합류했다.

부티에는 메이저대회 우승 직후 또 한 번 승수를 추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티에는 지난달 7일(한국 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서 열린 ‘프리디그룹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총상금 2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3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부티에는 통산 5승째를 달성했다. 에비앙 챔피언십과 바로 이어진 대회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부티에가 처음이다. 우승 상금은 30만달러(약 3억9000만원). 또한 부티에는 올 시즌 가장 먼저 투어 3승 고지를 밟았다.


김효주 뿌리치고 연승
통산 5승 중 올해 3승

우승은 부티에가 차지했지만, 가장 돋보였던 건 최종 라운드서 불꽃 추격전을 벌인 김효주(28)였다. 김효주는 4라운드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쓸어 담으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부티에보다 2타 뒤진 단독 2위에 올랐다.

지난 6월 숍라이트 클래식에 이은 시즌 두 번째 준우승이자 7번째 ‘톱10’ 입상이다.

경기 내용 면에서 흠잡을 게 없었다. 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적중률은 93%에 달했고, 그린적중률 또한 77.8%에 이를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대회가 스코틀랜드 특유의 링크스 골프장에서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효주의 이날 경기력은 더욱 돋보였다.

대회가 열린 골프장은 그린과 주변의 경사가 심해 정확한 샷이 아니면 그린에 떨어진 공도 밖으로 굴러갈 때가 많다. 이날 그린을 단 4번만 놓쳤다는 건 그만큼 아이언샷의 정확성이 좋았음을 의미한다. 또 퍼트는 26개만 적어냈을 정도로 마무리도 깔끔했다.

부티에에 7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효주는 무섭게 타수를 줄여나갔다. 특히 불과 26개의 퍼트로 18홀을 마친 그린 플레이가 돋보였다. 14번 홀까지 6타를 줄인 그는 선두를 질주하던 부티에가 16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은 사이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타 차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부티에가 17번 홀(파4)에서 10m 먼 거리 버디 퍼트를 떨궜고 18번 홀(파5)을 파로 막아내면서 2타 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돋보인 활약

경기 후 김효주는 “스코어 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성적이 잘 나와서 괜찮다”며 “아픈 부분이 발이다 보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경기했고, 압박감이 덜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6타를 줄인 인뤄닝(중국)이 3위(12언더파), 김아림이 공동 4위(11언더파)다. 신지은은 5언더파 67타를 때려 공동 16위(7언더파)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이미향은 공동 24위(4언더파), 이정은6은 공동 28위(3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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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