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11 14:35:35
  • 호수 1444호
  • 댓글 8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총선을 살펴보면 15대(1996년)부터 20대(2016년)까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6번 모두 달랐다. 

▲15대엔 299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 ▲16대(2000년)엔 273석 중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17대(2004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 ▲18대(2008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19대(2012년)엔 300석 중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20대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50%)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21대(2020년)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7석이었다.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독립적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을 합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6년 20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이 배분받았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50%)하는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을 합친 형태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준연동형(50%)과 병립형으로 구분해 의석수를 배분받았다.

만약 군소 정당인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9%와 함께 지역구서 13명의 당선자를 냈을 때,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총 47석의 9%인 4석(비례대표 후보 1번서 4번까지)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병립형비례대표 4석, 총 17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9%인 27석서 지역구 당선 13석을 뺀 14석의 절반인 7석을 준연동형비례대표로, 그리고 47석 중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의 9%인 1석(비례대표 후보 1번)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준연동형비례대표 7석, 병립형비례대표 1석, 총 21석을 얻게 된다.

위 예에서 나타나듯이 A 정당은 9%(300명X9%=27명)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17석만 얻지만,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21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보유 정당)가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거대 정당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리하다. 지역구서 얻은 득표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높아 준연동형(30석) 의석을 얻지 못하고, 병립형 17석을 놓고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총선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각각 19석과 17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직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정수에 양당의 이견이 있고 군소 정당의 반발도 있어 선거제 개편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관철되리라 믿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서 60석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의원 정수도 줄이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선 22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는 일부 연동으로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권역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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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