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4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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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9.11 14:29:01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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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걸
남·1981년 3월16일 오시생

문>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고 대학이나 국가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금으로서는 현재 직장에 만족해야 하지만 귀하의 운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타고난 운의 정도가 높고 커서 성장은 계속됩니다. 끊임없는 공부에 관한 투자, 천직에 관한 자부심과 열정을 아끼지 마세요. 국가 공공기관보다는 대학 교수직이 우선이며 4년 후 이뤄집니다. 인맥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게 돼 더욱 값지고 보람된 자리가 됩니다. 때에 이르기 전에 너무 일찍 뜻을 키우려 하기 때문에 어긋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 다만 과음을 삼가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음주로 인한 좌절과 무산되는 실수가 염려되니 명심하세요.

 

유진아
여·1992년 7월17일 해시생

문> 제가 무남독녀라 자식의 안정된 삶을 보시겠다고 부모님과 친척들이 저의 결혼을 재촉합니다.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불화가 심합니다. 집을 떠나 살고 싶은데 외국은 어떨지요. 

답>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혼운이라 귀하는 35세 전 결혼하면 바로 실패하며 운이 편운이라 첫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세 번째 결혼까지 가게 되니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주어진 길에 맞춰 가야 하며 후천운은 현명한 선택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좋은 인연을 만나 혼사로 이어지며 말띠생이나 1년 연하인 닭띠 중에 있으나 11월생은 피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외국어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고 해외 유학은 더욱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변의 결혼 재촉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매우 다행입니다.

 


강문식
남·1978년 10월4일 미시생

문> 지인과 동업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 부진과 동업자와의 잦은 충돌로 불화가 매우 심각해 난감합니다. 전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답> ​​​​​​​현재의 사업과 동업 정리가 우선입니다. 귀하는 독립심이 약하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하도록 하세요. 지금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수입차 매매업 또는 관광 사업으로 바꾸세요. 지금이 호기이며 머지않아 이뤄집니다. 부족한 자금은 융통되며 3인 이상의 동업은 좋습니다. 공동 투자의 경우 귀하가 주도하여 경영권을 가지세요. 사업은 성공합니다. 귀하는 여자로 인한 낭비가 많고 술로 인한 악재가 많습니다. 주색을 멀리하는 것이 귀하에게는 제일 선결 과제입니다. 악습은 실패와 불행의 원인입니다. 부인이 덕망이 있어 귀하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혜
여·1987년 5월13일 신시생

문> 몇 차례의 결혼 실패와 모은 돈을 다 탕진해 빚에 쫓기고 있습니다. 독신의 마음도 금방 무너지고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답> ​​​​​​​​​​​​​​귀하는 지금까지 남자뿐 아니라 자녀와의 이별, 경제 파탄, 농사 문제 등 불미스러운 악재가 계속돼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많이 괴롭고 슬펐던 불행이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해 참으세요. 40세 전 불행이 40세 후 성장과 행운이 돼 미래의 성공의 거울이 됩니다. 지금부터 남자관계 등 모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세요. 내년에 소띠와의 인연으로 정착하게 되며 행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복 수선을 계속하고 개업하여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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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